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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신청 자격 조건

     

     

    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신청자격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안정적인 취업과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정부 지원 계좌입니다. 청년층의 취업 준비 및 재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대상 및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가구의 구성원
    • 최근 1년 이내 취업한 자 또는 미취업자
    • 자영업자 또는 창업준비 중인 자
    • 대학생 또는 대학 졸업생
    • 취업준비교육이나 재교육 과정 수강자
    •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각 지자체 청년실업대책사업본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신청 자격 조건

     

    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신청 자격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20~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학자금 부담 완화,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한 금융상품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저리대출과 자금을 저축하는 저축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20~34세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한국 국민 -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 실업수당이나 국민기초생활수당을 받고 있지 않음

     

    신청 자격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가' 또는 '나' 등급인 경우 - 기존 부채의 상환 중이 아닌 경우 - 현재 대출 잔고가 신청 금액의 2배 이하인 경우 - 청년도약계좌 가입 목적과 환불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인터넷,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는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지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신청 자격
    저리대출 20~34세의 청년 신용등급 '가' 또는 '나' 등급
    부채 상환 중이 아님
    대출 잔고가 신청 금액의 2배 이하
    목적 및 환불 계획서 제출
    저축예금 20~34세의 청년 주민등록자

     

    주의 사항


    - 청년도약계좌는 저축예금과 저리대출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저리대출은 신용등급과 재정상태에 따라 대출 금액과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상환 기간 내 내내 청약 목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신청 자격 조건

     

     

    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신청자격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체류 외국인 취업 및 자영업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 신용카드 가입 가능자(카드사 평가 기준)

     

    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신청자격

    대상

    만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

    - 대학교(학부) 또는 대학원 재학생
    -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 고시 합격자(사법시험/공무원시험/교사자격시험 등) 및 공인필기통역시험 합격자
    - 창업 준비·창업 초기 사업자(창업 2년 이내)
    - 창업 지원 육성기관(인큐베이팅센터, 스타트업캠프 등) 운영에 종사하는 자
    - 과학기술 분야에서 취업 준비 또는 취업 초기에 있는 자(졸업 후 3년 이내)
    - 취업률 저조 지역과, 실업률이 평균 실업률 2배 이상인 산업군의 취업자

    신청자격

    • 대출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
    •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 1호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민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자
    • 대출금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신청 자격 조건 대상자: -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공인고시합격자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을 제외한 자 - 군 복무 중인 자 및 병역 의무자를 제외한 자 신청 자격 조건: 특이 사항: - 신청 시 가입자의 자산 총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함. - 가입 기간은 신청일부터 10년이며, 연장 불가능. 필수 조건:

    1.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2.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3. 자산 증명 서류(예: 통장, 주식투자잔고증명서 등)
    4. 신청서 및 약관 동의서

    추천 서류: - 학력 증명서 - 전문 자격증 등의 증빙 서류 - 취업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사업자 신청 시)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신청 자격 대상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현직자: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포함 무직자: 직업훈련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세 신고의무자 국내 소재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 신청 자격 기본 자격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2023년 1월 1일 이후 금융기관에 계약 및 신청 소득 조건 전년도 소득금액이 연 소득 한도 이내 2022년 기준: 연 소득 7,000만 원 이내 취업, 창업 관련 조건 취업자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직업훈련 후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취업 후 1년 이내인 경우 창업자 청년창업 지원기관에 등록된 창업자 창업 후 3년 이내인 경우 기타 과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음 (단,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한 계좌 제외) 납세 의무 이행 여부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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