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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령자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고령자 교통비 지원 신청

    고령자 교통비 지원 제도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분께 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시·군·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2.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세요.
    3. 신청서가 승인되면 교통카드가 발급됩니다.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증명서
      지원 기간은 연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 시·군·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대중교통 교통비 지원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
    지역 시·군·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첨부

     

     

    고령자 교통비 지원 신청 가이드

    1.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차량 운전 면허증 미소지자 - 자활이 가능한 자

    2. 지원 내용: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의 일부 지원 - 지원 금액: 지역별로 상이함 (예시: 서울시 월 30,000원)

    3. 신청 방법: - 자택에서 온라인 신청 (추천) - 서울시: 시민안전실 고령자포털 (https://senior.seoul.go.kr/) - 기타 지역: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 지역 노인복지관 방문 신청 - 직원에게 지원 신청 의사 표명 - 지역 커뮤니티 센터 방문 신청 - 지역 담당자에게 지원 신청 의사 표명

    4.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미소지 확인 서류 (없으면 해당 문구 기재) - 대중교통 이용 카드 복사본 (있으면) - 은행 통장 사본 (계좌 이체 수령용)

    5. 신청 기한: - 지역별로 상이함 (예시: 서울시 연중 신청 가능)

    6. 혜택 기간: - 승인 시 1년 간 혜택 제공 - 매년 재신청 필요

    7. 유의 사항: - 지원금은 매월 계좌로 이체 지급됩니다. - 대중교통 요금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가족 동반 시 가족에게도 지원 금액이 지급됩니다. - 무단 사용 시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지원 대상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 범위 대중교통 요금 및 택시 요금 지원 지정된 의료기관, 복지시설, 생활 필수품 구매 장소 등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내용 대중교통 요금 지원 버스, 지하철, 경전철 등 대중교통 요금의 50% 지원

     

    연간 최대 지원 금액: 300,000원 택시 요금 지원 긴급 상황, 건강상의 문제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택시 요금 지원

     

    연간 최대 지원 금액: 120,000원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2. 신청 장소 시/군/구청 복지부서 동사무소 또는 지역사회 복지관

    3.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소득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저소득층 증명서 등) 건강상의 문제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료진 단서 신청 방법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 후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장소에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나 홈페이지 참조 신청 시 유의 사항 고령자 본인 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허위 신청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거부되거나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고령자 교통비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고령자분들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서울시내 지하철, 버스,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각 지자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구청이나 복지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대중교통 이용 증명서 등입니다. 고령자 교통비 지원 사업은 고령자분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지역 문의처
    서울특별시 서울시 복지정책국 노인복지과 (02-2133-2366)
    경기도 경기도 복지부 노인복지과 (031-781-911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032-440-7983)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고령자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 서울시 복지정보센터

    고령자 교통비 지원 수령 절차

    1. 자격 요건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면허 미소지 또는 면허 취소 거주 지역에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이용 가능

    2.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읍, 면)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온라인 신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확인)

    3.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 미소지 확인서 (면허취소 시 취소증명서) 거주지 증명서 (공과금 영수증 등) 은행통장 사본

    4. 신청 기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 (일반적으로 연중) 5. 수령 방법 현금 지급: 직접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체국에서 지급 계좌 이체: 지정된 은행 통장으로 이체

    6.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 (일반적으로 월 1인당 3만~5만 원)

    7. 유의 사항 지원 금액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님 거주지 변경 시 신고 의무 허위 신청 시 지원 자격 박탈 및 벌금 부과 가능

    고령자 교통비 지원 수령 절차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분께서는 교통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가. 지자체 노인복지과 또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으세요.
    나. 신청서에 본인의 기본 정보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이유를 기재하세요.

    2. 필요 서류 준비
    가. 주민등록초본
    나. 증명사진 1매 (3cm x 4cm)
    다. 소득 증명서 (가구원 전원의 최근 6개월 소득 합계액)

    3. 신청서 제출
    가. 작성하신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지자체 노인복지과 또는 노인복지센터에 제출하세요.

    4. 심사
    가. 지자체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지원 승인
    가. 지원이 승인되면 지자체에서 교통비 지원금을 계좌에 입금하거나 교통카드로 발급합니다.

    6. 교통비 사용
    가. 교통비 지원금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지원 기간
    가. 교통비 지원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분께 한정되며, 지원 기간은 1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노인복지과 또는 노인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교통비 신청 가이드 고령자분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지원되는 교통비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1.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분

    2. 지원 내용 택시 요금 지원: 택시를 이용 시 요금의 50%를 지원합니다. 버스 요금 지원: 버스를 이용 시 요금의 25%를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령자복지포털(www.seniorwelfare.go.kr)에서 신청 가능 전화 신청: 전화번호 1399 (수신자 부담)로 신청 가능 직접 방문 신청: 시·군·구 소재 고령자 복지기관에서 신청 가능

    4. 필수 제출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은행 통장 사본 또는 통장 정본 (지원금 지급 계좌 확인용) 소득 증명서 또는 무소득 증명서

    5.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전화 신청: 년 2회 (3~4월, 9~10월) 신청 가능 직접 방문 신청: 시·군·구 고령자 복지기관 운영 시간에 따라 상이

    6. 신청 시 유의 사항 신청 시 정확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기입해 주세요. 지원금은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교통비는 의료기관 방문, 복지시설 이용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 사용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문의 고령자복지포털 (www.seniorwelfare.go.kr) 전화번호 1399 (수신자 부담)

    고령자 교통비 신청 가이드

    안녕하세요. 고령자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는 안내드립니다. 고령자 교통비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요금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교통약자

    2. 신청 방법

    고령자 교통비는 거주지 자치구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증
    • 소득 증명서
    • 교통약자 증명서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자치구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신청이 승인되면 교통비 카드가 발급됩니다. 교통비 카드는 대중교통 요금 결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고령자 교통비 신청 기간은 상시 진행됩니다. 다만, 지원 규정은 자치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치구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의 사항

    고령자 교통비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비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교통비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자치구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li>고령자 교통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교통비 제도를 활용하여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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