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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및 발급 방법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자 중에서 주거안정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주거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에는 전셋대 차등지원, 월세지원, 임대보증금 차관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자인 개인
      • 가구원 전원이 주택 소유권이 없거나 주거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구소득이 기준 이하인 자

     

    신청 방법

      • 시, 구, 군, 자치구의 기초생활보장과로 방문 신청
      •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 (e-나라행정 홈페이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서류명 제출 방법
    신청서 방문, 우편, 온라인
    주민등록증 방문, 우편
    소득증명서 방문, 우편, 온라인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방문, 우편, 온라인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저소득 가구 또는 노인 가구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에 거주 중이며 주거비 부담이 크고 충족되지 않는 경우 2. 신청 기관 거주지 시/구청 또는 동사무소

    3. 신청 서류 주거급여 신청서

     

    • 소득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자산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주거비 지출 증명서 (임차인 경우 임대료 영수증, 분양자 경우 분양 계약서)
    • 가구원 명세서
    • 본인 통장 사본

    4. 신청 절차 거주지 시/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 신청서 검토 및 자격 확인 주거비 조사 및 주거급여 결정 주거급여 지급

    5. 주거급여 혜택

    • 임대 주택에서는 임대료의 일부
    • 분양 주택에서는 주택 담보대출상환액의 일부

    지급 금액은 가구 소득, 자산, 주거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됨 6. 주의 사항 신청서 기재 사항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등 법에 위반될 수 있음 주거급여 지급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재신청해야 함 자격 상실 사유가 발견되면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및 발급 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는 소득, 자산, 주거 형태 등이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서비스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신청: 1355-1355로 전화하여 신청서를 요청하고, 우편으로 받아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신청: 주거급여 지급 기관 또는 시/군/구청 등의 관계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 신분 증명서, 소득 증명서, 자산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후 審査가 진행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서비스 홈페이지나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절차필요 서류

    1 시군구청 복지과에 신청서 제출
    • 기초수급 신청서
    •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서
    복지사원의 신청자 및 가정 실태 조사
    • 주민등록초본
    • 재산증명서
    • 소득증명서
    2 시군구청 복지과에서 수급자 지정 및 급여 지급 결정
    • 수급자 신분 확인 서류
    • 주거증명서
    3 수급자에게 주거급여 지급
    • 가구장의 통장 사본
    • 통장 입금 확인서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절차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가구원 중 가족구성원 전원이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있거나 가구주만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구청 복지과 신청
    가구주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기초수급 신청서와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복지사원은 신청자와 가정의 실태를 조사합니다.
    2. 수급자 지정 및 급여 지급 결정
    시군구청 복지과에서 수급자를 지정하고 주거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급자 신분 확인 서류와 주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주거급여 지급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가구장의 통장에 입금되며, 통장 입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재산증명서, 소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청 복지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사원이 신청자와 가정의 실태를 조사하고, 수급자를 지정하여 주거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가 가구장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소제목: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절차 신청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자 주거비 지불이 곤란함 신청 방법 1단계: 읍·면·동사무소 방문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단계: 서류 제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및 자산 증명서 (최근 9개월) 주거비 영수증 (임대료, 주택 담보대출 상환금 등) 기타 필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3단계: 심사 신청서 및 서류 심사 주거 상황 확인 (방문 조사 등) 4단계: 급여 결정 및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여부 및 급여액 결정 결정 통보 및 급여 지급 시작 주의 사항 주거급여는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전월分から 매월 1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소 변경, 소득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1. 신청 및 발급 방법

    • 해당 기관에 신청서 제출
    • 신원 확인 서류 제출 (예: 신분증, 주민등록증)
    •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 납부
    • 신청서 검토 및 승인
    • 발급 확인 및 수령

     

    신청 및 발급 방법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전국 어느 지방 사세무서(국세청 지방국세청 포함)나 세무소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또는 세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직접 발급받거나 우편발송을 요청하여 신청서 제출 다음날부터부터 2일 이내에 발송됩니다.
    신청서는 세무서 또는 세무소에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우편발송을 선택했을 경우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발송된 날 다음날부터부터 2일 이내에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출력물(사본)입니다.
    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필요 서류수수료

    세무서 또는 세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출력물(사본) 무료
    우편 발송 신청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출력물(사본), 우송용 봉투(우표 부착) 무료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 중인 기초수급자에게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자 6개월 이상 기초수급을 수급한 경우 전국민기초생활보장체계 등록자 주민등록이 있으며 제적되지 않은 경우 2.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생계보호과 방문 우편 신청: 주소지를 관할하는 생계보호과에 우편 발송 인터넷 신청: 기초수급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ilbo.net)에서 온라인 신청 3.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증명서(과세내역확인표 등) 청구서나 임대계약서 사본 수급증명서 4.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관련 기관에 제출 기관에서 자격 확인 및 조사 심사 후 승인 또는 거부 결정 통보 5. 주의 사항 허위 신고 또는 부정행위 시 급여 지급 정지 또는 회수될 수 있음 승인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며, 기간 만료 후 재신청 필요 주거비가 변동될 경우 신고하여 급여 금액 조정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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