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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교통비 지원금 신청 방법

    인천 교통비 지원금 신청 방법

    인천시에서는 교통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소득세 과세표준액 5000만원 미만
    • 인천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
    •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신청 방법

     

    1. 인천시청 홈페이지(인천시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
    2.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
    3. 인천광역시 교통환경개선협회에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최근 6개월간 대중교통 이용 내역
    • 소득증명서(소득세 과세표준액 확인용)

     

    지원 금액

     

    • 1인 가구: 100,000원
    • 2인 가구: 150,000원
    • 3인 이상 가구: 200,000원

     

    신청 기간

     

    3월 1일 ~ 4월 30일

     

    주의 사항
    •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가구원이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 금액은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환경개선협회 (032-440-3377)

     

    ## 인천 교통비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자격 인천시에 등록된 저소득 가구 또는 보호자에 해당하는 만 7세 이상 직업훈련생 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직장, 직업훈련장 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 인천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에서 "주민지원 > 복지지원 > 저소득자 복지지원" 메뉴에서 "교통비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 후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서류 준비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자와 보호자) - 저소득증명서(세대주 및 보호자) - 직업훈련생증명서(직업훈련생에 한함) - 교통비 증빙서류(버스·지하철 승차권, 통근권)

    3. 제출 - 신청서와 서류를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인천시청 복지관리과(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안로 525)로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안로 525 복지관리과 (우편번호: 21987) 확인 및 지급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가 합격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타 주의 사항 교통비 지원금은 지급 기준일 기준으로 소급지급되지 않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 신청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복지관리과(032-440-2773)로 문의하세요.

     

    인천시 교통비 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1. 주민등록 -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 인천시 내 직장에 취업하고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2. 차량 소유 - 지원자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 또는 2륜차 소유

    3. 소득 기준 - 가구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한계소득 이하인 경우

    • 1인 가구: 250만 원
    • 2인 가구: 300만 원
    • 3인 가구: 350만 원
    • 4인 이상 가구: 400만 원 4. 취업 상태 - 취업 중이거나, - 자영업자로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5. 교통 수단 이용 - 근무지 또는 교육기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경우 6. 기타 - 과거 교통비 지원금 수령 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제외 - 연체금이나 납세의무가 미납된 경우 제외인천시 교통비 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인천 교통비 지원금 신청 절차 1. 지원 자격 확인 인천시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자 일정소득 이하 가구 교통비 지원에 해당되는 목적 수행자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인천광역시 공식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에서 지원 방문 신청: 인천광역시민 지원센터 또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원 3.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증명서(세금납부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통비 사용 목적 서류(학교통학, 취업, 의료 등) 4. 신청 기간 1월 ~ 12월(연중) 5. 지원 범위 학교통학: 월 50,000원 취업: 월 50,000원 의료: 월 30,000원 기타 목적: 월 20,000원(사회복지시설 방문, 자원봉사 활동 등) 6. 지급 방법 은행 이체: 신청자 지정 계좌로 이체 상품권 발급: 일부 목적의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 7. 기타 주의 사항 같은 목적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금은 가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됨 서류 미비 또는 허위 신청 시 지원금 지급 철회 가능

      인천 교통비 지원금 신청 절차

      신청 자격신청 방법지원 서류지원 금액주의 사항소제목: 인천 교통비 지원금 신청 절차 1. 지원 자격 확인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 납세의무가 있거나 납세 의무가 면제된 인원 차량이 주택 근처에 주차될 수 없어 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경우 2. 신청 서류 준비 차량 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버스, 지하철 이용증 사본 (정기권 또는 횟수권) 납세 증명서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인천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traffic.incheon.go.kr)에서 신청 방문 신청: 인천광역시청 교통국 교통정책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80) 4. 신청 기한 매년 2월 28일까지 5. 지원금 지급 방법 신청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지급 지급 금액은 버스, 지하철 이용 기간과 지원금 기준에 따라 달라짐 6. 신청 주의 사항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함 지원금은 한 차량 1인당 1회만 지급됨 허위 사실이나 서류 위조 시 지원금 지급이 취소됨 지원금 지급 후 정해진 기간 동안 버스, 지하철 이용을 중단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함소제목: 인천 교통비 지원금 신청 절차
    • 인천 교통비 지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 접속합니다.
      2. '주민생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교통비 지원' 서브메뉴를 클릭합니다.
      4. '교통비 지원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필요한 신청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6.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7. 신청서류가 검토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자격: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등록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
      소득이 생계비 기준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자영업자 등 교통비 지출이 많은 사람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인천광역시 각 구청,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 증명서
      교통비 지출 증빙 서류

      지원 기간:
      연중 신청 가능

      문의 사항:
      인천시 교통국 교통정책과(032-260-4285)
      인천시 각 구청, 동사무소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참고하세요.
    •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인천특별시청 사회복지국(032-440-2691)으로 문의
    • -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름
      - 최소 지원 금액: 1인 가구 20만 원
      - 최대 지원 금액: 5인 이상 가구 50만 원
    • - 인천시 교통비 지원금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소득세 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 사업소득 증명서)
      - 지출증명서(교통비 영수증, 대중교통 이용권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1. 인천시 교통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제출
      2. 서류 제출 기관: 인천특별시청 사회복지국
      3. 서류 제출 기한: 매년 3월 말 까지
    • - 인천특별시 거주자 또는 근로자
      -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가구
      - 지난 1년 동안 교통비 부담이 가계 지출의 10% 이상인 가구
      - 특별한 사정으로 교통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교통비 지원금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 교통비 지출이 가계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
      •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차량이 없는 자 또는 차량 보유가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 교통 약자(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등) 또는 그를 돌보는 자
      • 교통 수단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고용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로 재직 중인 자
      • 교육을 위해 학업을 계속하는 자
      • 기타 인천시장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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