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슈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vuxllnoo1 2024. 6. 9. 02:08

목차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기한후 수정/경정신고

    집에서 쉬고 있던 중 갑자기 울리는 카톡 소리가 들려 봤더니 국세청 안내 톡이었습니다.

    2021년도 분이 아직 안 나올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세금종류 수정·경정 신고기간 수정·경정 방법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마감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 신고서 직접 제출, 세무서 방문 접수


    수정·경정 신청 시 주의사항

    • 수정·경정 신청시 과세표준액 또는 과세소득액이 증가한 경우는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 수정·경정 신청시 과세표준액 또는 과세소득액이 감소한 경우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경정 신청시 원신고분과 수정·경정 신고분의 과세표준액 또는 과세소득액 차이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정정신고서와 함께 정정신고 제출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수정/경정신고 안내
    저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울리는 카카오톡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해보니 국세청 안내 메시지였습니다.
    국세청 메시지: 2021년 분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경정신고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경정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수정신고/경정신고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종합소득세' > '신고 및 납부' 메뉴 3. '수정/경정신고' 선택 4. 신고할 연도 및 세부 항목 선택 5. 수정/경정 내용 입력 6. 확인 및 제출
    주의 사항 수정/경정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수정/경정신고는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수정/경정신고를 하면 원래 신고한 내용이 수정됩니다. 수정/경정신고 후 세금 결손이 발생하면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 초과 납부가 발생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계산 기한 후 신고 1.

    • 정기신고와 다르게 가산세 조회 페이지 추가

    2.

    •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

    3.

    • 모두 입력 완료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가산세 계산 1.

    • 연락처, 장애인 여부, 거주구분, 내외국인, 거주지국 입력

    2.

    • '소득종류 선택'에서 해당 소득 선택

    3.

    • 귀속년도 2023년으로 설정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계산

    기한 후 신고는 정기신고와는 달리 가산세 조회 페이지가 추가되어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다음 페이지도 순서대로 작성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해 주세요. 연락처, 장애인 여부, 거주구분, 내·외국인, 거주지국을 입력한 후, 맨 하단에 있는 '소득종류 선택'에서 해당 소득을 선택해 주세요. 귀속년도는 2023년으로 설정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절차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놓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신고기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세무서

      2. 신고서 작성
    • 인터넷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 신고서를 기입할 때 기한 후 신고임을 명시

      3. 가산세 계산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는 신고 납부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기한 경과 30일 이내: 2%, 30일 초과: 10%)

      4. 신고 및 납부
    • 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액을 납부합니다.
    •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홈택스), 은행 납부, 세무서 직접 납부 등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추가 사항

      1. 과태료 부과 가능
    • 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신고서 제출이 지연된 기간과 신고 납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가산세 명세서
    • 정기 신고에는 없는 가산세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 명세서에는 가산세 계산 내역을 명시합니다.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절차
      기본 사항 입력##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또는 소프트웨어 로그인 먼저,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소득세 신고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 기한 후 신고 선택 홈택스 또는 소프트웨어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기한 후 신고" 옵션을 선택합니다. 3. 기관 선택 기한 후 신고 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담당하는 세무서를 선택합니다. 4. 신고서 작성 기관을 선택하면, 기한 후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과 같은 필수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 금액 공제 항목 세금 계산 5. 제출 및 납부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이 표시됩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6. 증빙서류 첨부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예: 소득증명서, 공제 관련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홈택스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자적으로 첨부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기한 후 신고는 늦어도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에는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신고서 제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단계 설명
      1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소득세 신고를 돕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세요.
      2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세요.
      3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세요.
      4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세요.
      5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6 신고서를 검토하고, 오류가 없으면 제출하세요.
      7 제출 후, 확인 화면에서 신고 완료 증명서를 인쇄하거나 다운로드하세요.
      기한 후 신고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가산세와 연체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기라서 UI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로 로그인하세요.
    • 4. 왼쪽 번호 순서대로 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정기신고에서 추가된 점은 9번 '가산세 명세서'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4차백신  (0) 2024.06.09
    불법주정차  (0) 2024.06.09
    넷플릭스 가격인상  (0) 2024.06.09
    신세계상품권 유효기간  (0) 2024.06.09
    국민나라사랑카드혜택  (0) 202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