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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안내

     

    청년 여러분께 청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안내를 알려드립니다. 본 지원금은 교통비 지출이 많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 자격 -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
    - 근로소득 규모가 전년 기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학업, 취업, 직업 훈련 등 교통비 지출이 필요한 청년
    신청 기간 2023년 ~~월 ~~일 ~ ~~월 ~~일
    지원 방식 -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 직접 방문 신청: 각 시도 청년센터 또는 청년 상담소
    지원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 증명서(임금명세서, 납세증명서 등)
    - 기타 필요 서류(학생증, 재직증명서 등)
    지원금 규모 최대 50만 원

     

     

    청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에는 반드시 자세하고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에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안내

    대상자: - 19세 ~ 34세의 청년 지원 기간: - 지원 기간은 매년 공고를 통해 안내됨 - 일반적으로 3월 ~ 4월경

    지원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교통비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주소는 공고 확인)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완료 우편 신청: -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발송 - 신청서 다운로드 주소는 공고 확인 필요 서류: - 신청서(온라인/우편 동일)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번호 인증서 - 실업수당 지급증명서(실업자의 경우) - 소득신고서 사본(소득이 있는 경우) - 장애인 수첩 사본(장애인의 경우) - 기타 관련 서류(필요 시)

     

    지원 절차:

     

    1. 지원 기간 확인 및 필요 서류 준비

    2.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

    3. 심사 결과 확인

    4. 지원금 수령 심사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 - 나이 - 소득 여부 - 장애 여부 등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심사 결과 통과자에게 일괄 지급됨 - 지급 금액은 지원 기관별로 다름 기타 유의 사항: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기타 부정 행위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 또는 지원 홈페이지 참고청년 교통비 지원금'

     

     

    청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절차

     

    1. 지원 자격 확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정규직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

    2. 지원 방법 인터넷 신청: 국토교통부 교통사업정보시스템(TIPSS) 홈페이지(https://tipss.molit.go.kr/)에서 신청 방문 신청: 지역 교통안전공단 또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

    3. 필요 서류 신분증 사본 근로 소득 증명서(급여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등) 주소 증명서(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사항증명서 등) 교통비 지출 내역 증빙 서류(교통 카드 이용 내역, 영수증 등)

     

    • 소득 기준이 낮은 청년 지원자의 경우: 저소득 가구 증명서
    • 장애인 청년 지원자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 다문화 가정 청년 지원자의 경우: 다문화 가정 증명서

    4. 신청 기간 연 2회 신청 가능 (1월, 7월) 신청 기간 및 정확한 지원 자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

    5. 신청 절차 인터넷 신청: TIPSS 홈페이지 접속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신청료 납부 방문 신청: 지원 기관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료 현금 납부

    6.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지원 자격 및 교통비 지출 내역 확인 지원금액 결정 및 지급 주의: 신청료는 환불되지 않음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는 신청이 무효 처리됨 지급된 지원금은 교통비에 한해 사용해야 함

     

     

     

    청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절차

    청년 교통비 지원금은 수도권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5세 미만의 청년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 1차: 3월 - 2차: 9월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토교통부 청년교통지원센터 홈페이지(청년교통지원센터 홈페이지 링크) - 방문 신청: 구청/시청 등 지역 행정기관
    3. 신청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증명서 - 통장사본
    4. 지원 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5세 미만의 청년 - 수도권 및 경기 지역 거주자 - 소득 기준: 1인 가구 기준 소득분위 60% 이하 - 대중교통 이용자
    5. 지원 금액
      - 월 5만 원(1일 1,666원)
    6. 지원 기간
      - 1년

    청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청년교통지원센터(02-2145-2383) 또는 지역 행정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교통비 신청 가이드 1. 신청 자격 - 만 18세 ~ 24세 청년 - 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 - 교통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저소득 가구의 청년 2. 신청 서류 - 신청서 - 학생증 또는 입학 허가서 (재학생) - 졸업증 및 입학 허가서 또는 취업 증명서 (졸업생) - 가족 관계 증명서 - 소득 증명서 (가족 모두의 소득 포함) - 기타 필요한 서류 (증빙 서류 등)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youthtransport.go.kr - 서면 신청: 지역 청년센터 또는 시/군/구청 4. 신청 기간 - 매년 4월과 10월 5. 지원금액 - 최대 50만 원 (년 2회 지원 가능) 6. 지원 대상 - 교육 기관으로의 통학 비용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료) - 취업 지원을 위한 면접이나 시험 장소까지의 교통비 7. 지원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심사 - 지원금 지급 8. 주의 사항 - 거짓 신청 또는 부정 행위 시 지원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통학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지역 청년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청년 교통비 신청

    청년 교통비는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취득한 뒤 일터로 통근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교통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8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 취업을 위해 일자리 구직 활동을 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통근을 하는 청년 교통비 지원 기준 소득 미만의 청년

    청년 교통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년 교통비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저소득 가구 소득 증명서
    • 통장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취업한 경우)

    청년 교통비는 최대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액은 거주 지역과 통근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교통비 제도 운영 기관인 (기관명)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방법

    1. 지원 자격 확인
    2. - 만 24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 학생 또는 취업자로서 실업수당을 받지 않음 - 최근 3개월간 한국에서 거주한 자
    3. 지원 신청
    4. - 행정안전부 교통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tf.mia.go.kr) 방문 - 요구되는 서류(본인 확인 서류, 소득 증명서 등) 준비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서류 제출
    6. -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추가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가능 - 우편 발송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18 행정안전부 청년교통비사업과" - 방문 제출 시: 행정안전부 청년교통비 사업과(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1, 정부서울청사 8층)
    7. 심사 및 지급
    8. - 심사 결과는 신청자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 - 지급은 성공 시 신청자 지정 계좌로 입금

    지원 기한: 2023년 1월 31일까지 지원금액: - 학생: 연간 최대 42만 원 - 취업자: 연간 최대 120만 원 문의처: - 행정안전부 청년교통비사업과: 02-2110-2875

    청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 교통비 지원금은 만 19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의 50%가 지원되며, 최대 지원액은 월 50,000원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만 19세에서 24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 정규직 근로자 또는 등록된 사업자
    • 월 소득이 300만 원 이하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통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지원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와 함께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지원 기한과 필요 서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통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통국에서 심사하여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교통카드 충전 또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 기한 필요 서류
    서울특별시 연중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 증명서
    부산광역시 매년 3월 1일 ~ 5월 31일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근로 소득 증명서
    대구광역시 매년 6월 1일 ~ 8월 31일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청년 교통비 지원금은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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