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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 조건

vuxllnoo1 2024. 6. 13. 02:00

목차



     

    청년 월세 지원금 조건

    청년 월세 지원금 자격 조건

     

    청년 월세 지원금은 만 19세에서 만 34까지의 청년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따로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청년 개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서울특별시 2,949,000 4,424,000 5,902,000 7,375,000 8,855,000
    경기도 2,613,000 3,920,000 5,224,000 6,535,000 7,840,000
    인천광역시 2,665,000 4,000,000 5,338,000 6,672,000 7,998,000
    강원도 2,216,000 3,324,000 4,434,000 5,544,000 6,649,000
    충청북도 2,145,000 3,218,000 4,293,000 5,366,000 6,438,000

     

    단, 월세가 6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60만 원 이하로 계산할 경우 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자격 조건 1. 청년 개인 소득 및 가구 소득 청년 개인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 표를 참조하세요.

     

     

     

    2024년 청년 월세 지원금 조건 대상 자격:

    1. 청년세대(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23년 기준)
    2.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로하며, 연간 소득이 1억 2,000만 원 이하인 자
    3.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가구원 소득이 서울특별시 7,820만 원, 수도권 지역 6,510만 원 이하인 자
    5. 월세액이 60만 원 이하인 자
    6. 과거 청년 월세 지원금을 5년 이상 수령하지 않은 자
    7.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국민임대 등)에 거주하는 자
    8. 대출한 주택을 거주하고 있는 자는 제외

    지원 방법: 주거지 관할 자치구(시, 군, 구청)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소득 증명서, 임대계약서, 가구원 소득 증명서 등 지급 일정: 신청 기간: 2023년 1월 선정 및 검토 기간: 2023년 2월 ~ 3월 지급 시작: 2023년 4월 지급 기간: 2023년 4월 ~ 2024년 3월 (1년간) 지급 금액: 월 20만 원 주의 사항: 지원 기간은 연 1회이며, 지원 신청 후 매년 재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 자격 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또는 허위 신고가 발견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자치구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024년에도 연장되어 실시됩니다. 1년간 매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금과 관련된 자격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의 자격대상을 충족하시는지 확인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처음에는 월세 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만 29세까지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시행된 청년주택법 개정으로 월세 지원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이 확대된 연령 제한은 2024년에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주거비 지출이 많아 생활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매년 5월과 11월에 지급되며, 1년간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과 선정 결과 공고 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므로 신청자는 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은행 계좌 등록 방법

    은행 계좌 등록 시기 최종 선정 결과 확인 후 3일 이내

    등록 자격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최종 선정된 지원자

    등록 요건 지원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임대료 납부 계좌와 동일한 계좌

    등록 방법

    1. 청년월세 특별지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은행 계좌 등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입력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의 사항 지원금은 등록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은행 계좌를 잘못 등록하면 지원금 수령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등록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은행 계좌 등록은 최종 선정 결과 확인 후, 3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최종 선정된 경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는 청년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하며, 임대료 납부 계좌와 동일해야 합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마이페이지에서 '은행 계좌 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4.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은행 계좌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된 서류

    1.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인본
    3. 소득 증명서
    4. 주택 임대계약서 사본
    5. 임대료 내역 사본
    6. 청년 본인 가구 주소 인증 서류(주민등록등본, 전기료/가스료/수도료 명세서 등)
    7. 청년 본인 가구의 가구원 소득 증명서(자녀를 제외한 전체 가구원)
    8. 청년 본인 가구의 가구원 근로 소득 증명서(자녀를 제외한 근로자 가구원)
    9. 청년 본인 가구의 가구원 예금 통장 사본(자녀를 제외한 전체 가구원)
    10. 청년 본인 가구의 가구원 자산 증명서(자녀를 제외한 전체 가구원)
    11. 장애인 등록증 또는 수급자증 사본(가구원 중 장애인 또는 수급자가 있는 경우)

    제출 장소 청년 본인 가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제출 기간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매월 25일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최종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최종 선발 결과는 매달 25일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 증명서 - 재직 증명서 (근로자의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자영업자의 경우) - 주거지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서류 제출 장소는 청년 본인 가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중 하나입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기간은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사전 접수 후, 신청 자격 검토 결과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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