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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 지원 대상 및 혜택

     

    교통비 지원 대상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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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 지원 대상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소득이 없는 세대
    • 경로우대대상자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최대 12만 원의 교통비 지원금

     

     

     

     

    교통비 지원 혜택

    • 교통카드 충전금 지원
    • 택시 요금 지원
    • 대중교통 요금 할인
    • 지역화폐 지원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2024년부터 경기도 청소년들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최대 12만 원의 교통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학생들의 통학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대상 및 혜택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의 학생 장애인 학생 조기 취학 학생

    지원 혜택 상반기 지원금

    최대 6만 원 (경기도 학생 복지카드 또는 교통카드 충전)

    하반기 지원금

    최대 6만 원 (경기도 학생 복지카드 또는 교통카드 충전)

    지원 절차

    학생 및 학부모가 거주하는 시/도청에 신청 필요 서류 제출 (소득 증명서, 재학 증명서 등) 지급 방법: 경기도 학생 복지카드 또는 교통카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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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신청 기간 및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도청에 문의 필요 지원 금액은 소득 및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교통비 지원금은 학업 관련 교통비에 사용해야 함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자: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 (세대소득 기준 적용) 고교생, 대학생, 직업훈련생 등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해 통학하는 청소년 혜택: 학교 또는 교육/훈련 기관을 위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지원 지원 금액: 월 최대 25만 원 (지역별 차등 적용) 지원 기간: 매월 상순 지급 (신청 횟수에 따라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조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임 학교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 중임 학업 성적 또는 출석률이 일정 기준 이상임 보호자 동의를 받음 소득 증명서 등 지원 서류를 제출함 신청 방법: 인터넷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전화 신청 (경기도교육청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도서관) 신청 기한: 매년 2월과 8월 (단, 2월은 신입생 및 이전생 대상) 기타 참고 사항: 교통카드 사용이 필수적임 지원 기간 중 학교 또는 교육/훈련 기관을 중도 퇴학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금은 대중교통 요금 지불에만 사용 가능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는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교육, 진로, 여가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건입니다.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신청 자격
    만 13세~만 18세 가구소득 기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19세~만 23세 가구소득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이외에도 지원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 내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등록금 인정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
    • 아동,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양육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 청소년이 아닌 자
    • 교통비 지원 금액의 납부를 약정한 자

    지원 신청 기간은 매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이며,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상자 경기도 거주 청소년 혜택 대중교통 요금 할인 교통카드 충전 지원 기대 효과 청소년 교통비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확대 신청 방법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심사 결과 확인 신청 기한 연중 자세한 내용 및 문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 031-881-5001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2020년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여 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교통비 지원 대상자 및 혜택 대상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 혜택 교통비 지원금 최대 6만 원 1개월 1만 5천 원씩 4개월 분 지원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1.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포털 (https://youthpass.gg.go.kr)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지정 계좌로 지원금 입금 지원 기한 2023년 3월 1일 ~ 3월 31일 주의 사항 가계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자격 조건은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동 경로 및 교통편 이용 내역이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신청서에 기입합니다. 허위 신청 시 지원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대상자 및 혜택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모든 정보를 모아 알려드립니다. 바쁜 분들을 위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 드리겠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지원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대 6만 원까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이거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사본, 학생증 사본, 수입확인서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소년의 교육 및 통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에 해당하신 분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교통비 지원 신청 링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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