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과 환급 절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단 및 환급 방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셨지만 더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싶지 않으신 분이라면 가입을 중단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중단 및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중단 절차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전국 국민연금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 중단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 가입이 중단됩니다.

     

     

    환급 절차

    가입 중단 후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전국 국민연금사무소를 방문하여 환급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환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 기준으로 가입 중단일까지 납부한 공제료와 수익이 환급됩니다.

    환급금은 약 1~2개월 내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 사항

    가입 중단 및 환급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 중단일까지 납부한 공제료와 수익이 전액 환급됩니다.

    환급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단 및 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전국 국민연금사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단 및 환급 방법

    1. 가입 중단 방법 공제회사 온라인 센터 또는 영업점 방문 신고서 또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입 중단 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내일채움공제 통장사본 또는 통장 번호

    2. 환급 방법 공제회사 온라인 센터 또는 영업점 방문 환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환급

    신청 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내일채움공제 통장사본 또는 통장 번호 환급 받을 계좌번호가 기재된 서면

    환급 금액 계산 방식

    미납입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 전액 미납입 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1. 합계 납입 금액 (지급 잔여 기간 / 총 지급 기간)
    2. - 가입 중단일 이전까지 지급된 연금 금액

     

    주의 사항

    환급 받은 금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입 중단일 이후에는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중단은 내일채움공제 통장 발급일 이후부터 1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은 가입 중단일 이후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환급 안내

     

    1. 중도해지 자격 공제가입자 본인의 사망, 장애 또는 정리해고 등으로 공제가입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공제가입자가 공제료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중도 해지 신청을 한 경우

    2. 환급 방법 공제료 환급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통한 공제료 환급은

     

    • 세금공제액만 환급되고
    • 주민세, 소득세 환급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공제 기간 조정 개인소득공제 기간을 주민세와 소득세에 대해 각각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중도해지 신청 방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관리기관에 서식을 받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공제 중도해지 신청서
    • 계좌 복사본 (환급을 원하는 계좌)
    • 필요 시 증빙 서류 (사망, 장애, 정리해고 등)

    4. 환급 기한 공제 중도해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5. 주의 사항 공제 중도해지는 일회성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된 공제료는 향후 공제료를 납부해도 회수되지 않습니다. 환급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제 중도해지를 신청하기 전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환급 안내

    안녕하세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신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도해지 절차

    1. 가입하신 금융기관의 영업점 방문
    2. 신분증과 가입증 제출
    3. 중도해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환급 절차

    중도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에서 납입한 공제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환급 금액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해지 수수료와 수수료 이자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중요 사항

    - 중도해지 시 납입한 공제료의 일부만 환급받게 됩니다.
    - 해지 수수료와 수수료 이자는 공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중도해지 후에는 공제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환급받은 공제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기간 해지 수수료 수수료 이자
    1년 미만 납입 공제료의 5% 0%
    1년 이상 5년 미만 납입 공제료의 3% 연 3%
    5년 이상 납입 공제료의 1% 연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환급 절차

    1. 중도해지 신청
    2.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신고 > 신고서 작성 > 각종 신고 > 공제 > 중도해지 신고(내일채움공제)" - 방문 :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
    3. 환급 절차
    4. - 공제 납입 기간 내에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 "환급신청" 메뉴 이용 - 기한 경과 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에 환급신청서 제출
    5. 환급 대상자
    6.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로서 중도해지 신청한 자
    7. 환급 금액
    8. - 중도해지 당시까지 납입한 공제 금액
    9. 환급 시기
    10. - 인터넷 환급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5~7일 이내 - 방문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11. 유의 사항
    12. -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당시까지 납입한 공제 금액의 90%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됨 - 중도해지 후 재가입은 처음 가입 시부터 2년 이내 가능 - 중도해지 후 공제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환급절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중도해지하고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신청

    귀하가 소속된 회사 직원의 경우, 직장 담당자를 통해 중도해지신청서를 작성하고 납부한 기간 동안의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중도해지신청서와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도해지 사유가 병역복무, 장애인등록, 사망인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입 후 10년 미만인 경우 연금수급권자로부터 6~10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급권자로부터 6년 미만 또는 10년 초과되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납입한 금액의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청년재직자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

    환급액 계산

    환급액은 가입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에서 중도해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납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납입한 금액의 10% 가입 후 5~10년 이내 해지: 납입한 금액의 5% 예를 들어, 5년간 납입한 금액이 100만 원인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는 10만 원이므로 환급액은 90만 원입니다.

    환급 신청

    중도해지 신청이 승인된 후에는 연금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액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f.go.kr) 또는 전화 문의(134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및 환급 절차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가 중도에 가입을 해지하고 납부한 금액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공제 해지 신청 공제를 가입한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모바일 앱, 직원에게 발부한 안내문에 첨부된 QR코드, 금융기관 직접 방문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 공제 납부 계좌의 계좌번호와 만기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2. 환급 승인 금융기관에서 해지 신청을 승인하면 납부한 금(급여차액의 1%)가 환급됩니다. 3. 환급금 수령 환급금은 공제 납부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를 가입한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중요 사항 공제 해지 후에는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제 해지 시 환급되는 금액은 납부 기간과 급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로, 특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tomorrowfund.or.kr)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및 환급 절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취업자들이 노후소득을 조기 저축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공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중도에 해지를 하여 가입 기간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 절차를 통해 해지일까지 납입한 금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및 환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도 해지 가능한 경우

    • 사망
    • 장기입원 또는 장애로 인한 취업 중단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납입 미지급

    환급 절차

    1. 해지 신청서 작성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음)
    2. 해지 사유 서류 첨부 (사망진단서, 입원증명서, 납입 미지급 사유 증명서 등)
    3. 해지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사회보.험공단 영업점 또는 우편 발송)
    4. 환급 계산 및 승인 (사회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환급금액 및 방법 통보)
    5. 환급 수령 (지정 통장 또는 우편환)

    중도 해지 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는 납입한 금액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자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환급 절차는 일반적으로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주의 사항

    • 중도 해지는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 환급받은 금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존 납입 이력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및 환급 절차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