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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혜택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수급자, 장애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일정한 소득 및 자산 한도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주거비 지원제도입니다. 이는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 노인수급자
    • 장애인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한도 미만인 가구

     

    혜택

    • 임대료 지원: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보증금 지원: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입주 자금 지원: 임대료나 보증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금 지원
    • 주거개선 자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항목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수급자 장애인수급자
    임대료 지원 임대료의 50% 임대료의 30% 임대료의 60%
    보증금 지원 보증금의 50% 보증금의 30% 보증금의 60%

     

     

    가구원 자격 요건

    가구원으로 등록하려면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직계존속, 3촌 이내 혈족,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사항증명서)
      • 가구주가 작성한 가입신청서
      • 가구주와 가구원의 서명 또는 지문

     

    또한,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의 경우 다음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구주와 가구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 가구주가 작성한 가구원 등록 신청서

     

    주의: 가구원 등록 시에는 가구원의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구원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주거 지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에게는 주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주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임대료 보조: 기초수급자의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과 수급자의 소득 및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거 안정화 지원: 임대료 납부가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 일시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임대료 납부를 위한 일회성이나 단기적인 지원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제공: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상업용 주택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거 안정성 지원 서비스: 기초수급자가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주택 상담, 법적 지원, 재정 관리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 - 주거지역 관할 지자체에 3개월 이상 거주 - 혼자 사는 노인(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 수급자의 수급기준 소득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가구 - 주거지역 관할 지자체에 3개월 이상 거주 - 가처분소득이 차상위계층 수준 이하인 가구
    • 주택부담률이 높은 가구 - 다른 수급자와 달리 국민은 아니지만 거주 3개월 이상 - 가처분소득 중 주거비 지출이 30% 이상인 가구
    • 기타 자격 - 가구원 모두가 생계유지 능력이 없어야 함 - 주거자나 가구원 중 한 명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아동 등으로 인해 특별한 주택 지지가 필요함 - 주택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상태여야 함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자격

    1. 주택소유자의 경우

    • 자산가치가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지를 등록한 사람
    • 자산가치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지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가구원 1인당 연소득이 다음 각 호의 기준액 이하인 사람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339만 원
    2.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대전광역시: 320만 원
    3. 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301만 원
    4. 제주특별자치도: 282만 원


    2. 주택임차자의 경우

    •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월 임대료가 다음 각 호의 기준액 이하인 사람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100만 원
    2.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대전광역시: 90만 원
    3. 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80만 원
    4. 제주특별자치도: 70만 원
    •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자격 기초수급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상태 기초생활수급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수급권자 주거형태 임대주택 거주자 자가 주택 소유자 (대출금 상환자) 가구 구성원 수와 주거형태에 따른 소득 및 자산 한도 이하 전월 소득이 지방자치단체별 소득한도 이하 자산이 지방자치단체별 자산한도 이하 세대주 연령이 65세 이상일 경우 재산한도를 초과해도 신청 가능 2.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혜택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임대료 보조금 또는 주택대출 상환 보조금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줌 보조 비율: 20~40% 주택대출 상환 보조금 주택대출 상환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줌 보조 비율: 20~40% 주의 사항 신청 자격 및 혜택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구원 자격 요건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 연령 요건: 만 20세 이상 학력 요건: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경력 요건: 가구 수리 또는 제작 관련 경력이 있는 자 가구 디자인 또는 인테리어 분야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신체적 요건: 중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 상태 장시간 앉거나 서서 작업할 수 있는 체력 기타 요건: 가구 수리 및 제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가구 디자인에 대한 감각과 창의력 고객 대응 및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과 팀워크 정신


    가구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구, 군, 읍, 면사무소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주거 지원 혜택 기초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주거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지원금 지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급 액수: 지역별 가구원 수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 지급 방식: 월 1회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 주거임대보조 지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서 기초수급자 주택에서 거주 중인 자 지급 액수: 임대료의 일정 비율 (보통 50% 이하) 지급 방식: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 주거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서 주거 불안정 상태에 처한 자 (예: 임대료 지체, 강제퇴거 위험) 지급 액수: 상황에 따라 상이, 보통 임대료 또는 보증금에 한정됨 지급 방식: 1회 지급 주거개선지원 지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자 지급 내용: 주택 보수, 확장, 전기 설비 개선 등 지급 방식: 자재 구입비 및 시공비 지원 주거정보 및 상담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주거 지원 프로그램, 주택 시장 동향 등 상담 및 안내: 주택 임대, 매매, 개선에 관한 상담 및 안내 기초수급자 주거 지원 혜택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복지관이나 시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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