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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양육수당 신청 자격 및 조건

     

     

    양육수당 수급 자격 및 조건

    양육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수급 자격

    • 아동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없거나 1인당 연소득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 2023년 기준 1인당 기준액: 4,650만 원
    • 아동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장애아동 보호정책법 제4조에 따른 장애아동
      - 탁아기관에서 탁아비를 지급하여 탁아서비스를 받는 경우
      - 생활보호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사업 등 다른 자녀양육 지원제도를 수급하는 경우


    수급 조건

    •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직접 부양하고 있을 경우
      - 부양자와 아동이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 부양자와 아동이 혈연 또는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 부양자가 아동의 법적 보호자이거나 아동의 양육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 수급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없거나 1인당 연소득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 2023년 기준 1인당 기준액: 7,600만 원

     

    신청 방법

    지역 자치단체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서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부양자의 소득 증명서
    • 동거가족의 소득 증명서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 기타 필요 서류 (지역 자치단체에 따라 다름)

     

    지급 금액

    2023년 기준 월 15만 원

     

    지급 기간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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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 사항

    • 양육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 수급 자격 또는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당이 반환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 자격 및 조건

     

    양육수당 수급 자격 및 조건

     

    수급 대상자

    • 연령: 18세 이상
    • 양육 대상: 3세 미만의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자녀 또는 학령전 아동
    • 소득 및 재산: 일정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 이하
    • 거주: 대한민국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
    • 보호자 관계: 양육 대상 자녀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조건

    1. 양육의 실제: 양육 대상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어야 함
    2. 근로 또는 교육: 수급자는 양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로 또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함
    3. 기타 혜택 중복 수급: 다른 사회보장 혜택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함
    4. 수급 자격 요건 변동: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의 변동 시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 서류 및 신청 절차: 가구원 관계 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명서 등 필요 서류 제출 및 담당 기관 신청

     

    자격 

    - 미혼모 또는 조손보호자
    - 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손자녀 양육
    - 소득 기준 내 수준(세대수 별 기준 상회하지 않음)

     

    신청 서류 준비

    -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 및 자산 증명서(세금납부증명서, 통장사본 등)
    - 자녀(손자녀)의 주민등록증 사본
    - 입양 증명서(입양인 경우)
    - 보호자 확인 증명서(조손보호인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시군구에서 지정)

     

     

    양육수당 수급 방법 및 절차

    양육수당은 미혼모나 다문화가정 자녀, 저소득층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양육수당을 수급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자격 확인
    양육수당을 수급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미혼모
    • 다문화가정 자녀 또는 저소득층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
    •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

    2. 신청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거주지에 있는 가족 복지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녀의 정보, 소득 증명서, 자산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3. 심사
    가족 복지과에서 신청서를 심사하여 자격을 확인합니다. 심사 결과가 양육수당 수급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당 지급이 승인됩니다.

    4. 지급
    양육수당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은행 계좌 이체 또는 우편송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반납 의무
    양육수당 수급자가 소득 또는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자격이 상실되면 지급받은 수당을 반납해야 합니다.

    양육수당 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족 복지과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 자격 및 조건

     

     

    ## 1. 양육수당 수급자격 정의 양육수당은 부모가 없는 또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만 18세 미만)를 양육하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정부 수당입니다. 자격 요건 양육수당을 수급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양육자의 자격 미성년자의 친권자거나 보호자이거나 사실상의 보호자(미성년자와 동거하고 주로 양육하는 사람)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영주권자가 여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중 과세대상소득이 연소득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 미성년자의 자격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영주권자가 여야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해야 합니다. 국가 보호시설 등에 보호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양육자와 동거하며 양육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3. 소득 제한 양육수당 수급을 위해서는 양육자의 가구 소득이 연소득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소득 기준액은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합니다. 주요 사항 양육수당은 한 가구당 한 명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은 월 1회 지급되며, 수급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됩니다. 양육수당 수급자는 매년 소득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양육수당 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즉시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양육수당 수급 자격

    양육수당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 중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자
    • 자녀의 양육권이 있는 자
    • 자녀의 부양의무를 지는 자
    • 자녀가 배우자 또는 사실혼 등과 거주하는 자가 아닌 자
    •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 방치, 유기 등으로 자녀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6개월 이상 미지의 행방불명인 경우
    •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구금 또는 수감 중인 경우
    •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항구적 장애 또는 질병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위탁보호 또는 소년원에 수용된 경우
      신청 방법:

      - 거주 지역의 구청, 시청 또는 사회복지관 방문
      - 온라인 신청(일부 지역 지원)
    • 심사 및 승인:
      - 신청서 및 서류 검토
      - 소득 및 자산 확인(실사 가능)
      - 수급 자격 및 수급액 결정
    • 수급 방법:
      - 우편환
      - 은행 계좌 이체
      - 현금 지급(일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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