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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 효도수당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노인 효도수당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

     

     

     

    노인 효도수당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생활보호 수급자
    • 자녀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효도하여 생활을 부양받고 있음
    • 수당을 신청하는 시점에 부양자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관할 시구청 또는 군청에 신청서를 제출
    2. 필요 서류(주민등록증, 소득 증명서 등) 첨부
    3. 관리 기관에서 자격 요건 및 신청서류를 심사
    4. 자격이 확인되면 수당 지급 결정

     

    노인 효도수당은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수당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생활보호 수급자
    효도하여 생활 부양 자녀나 배우자와 동일 주소지 거주
    부양자 소득 제한 일정 금액 이하

     


    주의 사항

    • 자격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시구청 또는 군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류에 허위 사항이 포함될 경우 수당 지급이 거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노인 효도수당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 자격 요건 노인 효도수당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치 이하 다음과 같은 사람을 돌봄

    - 65세 이상 노인

    - 지체장애 1급 또는 2급, 정신장애 1급 또는 2급, 지적장애 1급 또는 2급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소득 기준치 2023년 기준 소득 기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 소득: 1,995,000원 세대원 소득: 1,197,000원 신청 절차 노인 효도수당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속 동사무소 확인 본인 주소가 속한 동사무소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 노인 효도수당 신청서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돌보는 노인의 주민등록 초본 돌보는 노인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 소득 증명 서류 (세종시 수입조서, 소득세 신고서 등)

    3.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

    4. 심사 및 수급 결정 동사무소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심사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급이 결정되면 수급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5. 수당 지급 수급 증명서에 따라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주의 사항 신청서 및 서류는 위조 및 변조 금지입니다. 자격 요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신청이 발견되면 수당 지급이 정지 또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노인 효도수당 신청 안내 대상자: 만 60세 이상의 노인 중 자녀, 손자녀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자녀, 손자녀의 수입이 법정 기준 이하인 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효도수당' 메뉴 클릭 필요 서류들을 업로드하여 제출 방문 신청: 거주지역의 노동부 지방노동청 또는 시/구청, 읍/면사무소 방문 필요 서류들을 제출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세대주민등록초본 사본 소득 증명서(자녀, 손자녀 포함) 주택소유/임차 증명서 최근 3개월간 공과금 영수증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 지급 금액: 지급액은 수급자 수와 수급자 및 자녀, 손자녀의 소득에 따라 달라짐 주의 사항: 신청 기준일은 매월 1일 지급일은 매월 15일 거짓 또는 허위 신청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자세한 문의: 국민연금 상담센터: 1588-7700 노동부 지방노동청 또는 시/구청, 읍/면사무소

     

    노인 효도수당 신청 안내

    노인 효도수당은 자녀 부양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자녀 부양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하여 '급여 및 수당' > '노인 효도수당' 메뉴를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직접 신청
    - 보건소나 시도지사(시장, 구청장)가 지정한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 신청서
    - 신원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명 서류(소득 세액 공과서, 소득 증명서 등)
    - 재산 증명 서류(거주 건물 등기부등본, 저축통장 사본 등)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
    - 자녀 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탈퇴자

    지급 금액

    - 저소득층: 연간 2,400,000원(월 200,000원)
    - 중소득층: 연간 1,800,000원(월 150,000원)
    - 고소득층: 연간 1,200,000원(월 100,000원)

    주의 사항

    - 자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효도수당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확인 만 65세 이상으로 평균연금 수령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노인 평균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준 이하인 노인의 수배자가 있는 노인 2. 신청 방법 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 로그인 "수당/급여 청구" 메뉴에서 "효도수당 신청" 선택 필요 사항 입력 후 신청 나.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연금사무소에서 신청 거주 지역의 노인복지관 또는 연금사무소 방문 필요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은행통장 사본 수배자 증명 서류(수배자 있는 경우) 기타 관련 서류(필요 시) 4.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5. 신청 처리 절차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서 및 서류 검토 자격 확인 후 수당 지급 여부 결정 지급 결정 시 수당 지급 통지서 발송 6. 기타 주의 사항 효도수당은 평생 수령 가능 수당 수령액은 연금 수령액에 따라 다름 수배자의 수에 따라 수당 수령액이 증가 수당 수령 기간 동안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액 이상으로 초과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됨

    노인 효도수당 신청 방법

    노인 효도수당 제도란?

    노인 효도수당은 생계가 어렵고 자녀나 손자, 형제 등 가까운 친족이 직접 돌보는 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노인의 생활비 지원과 부양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자녀나 손자, 형제 등 직계 가족이 직접 돌봄
    • 지방세 납부 실적이 없음 또는 상대적으로 납부액이 적음

    신청 방법

    노인 효도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역 시군구청 또는 동사무소 방문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만 가능)
    3. 우편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노인 효도수당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자산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돌봄 인증서 (자녀나 손자 등 직계 가족이 작성)

    지급 금액

    노인 효도수당의 지급 금액은 지역 및 노인의 생계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월 2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유의 사항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노인 효도수당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한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 수급 자격이 변경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수급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인 효도수당 신청 절차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자녀 등 직계존비혈친이 본인을 6개월 이상 직접 동거하여 돌보고 있음 가족 소득이 연간 4,014만 원 미만이어야 함 신청 서류 노인 효도수당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또는 사진) 동거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및 보호자) 소득 증명 서류 (국세청 자료 등) 자녀 외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소득 증명 서류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방문 신청 2. 우편 신청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봉투에 넣고 우송 주소: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주소] 3.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 이용 가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필요 신청 기한 매년 3월 31일까지 심사 결과 신청서 접수 후 실사 및 소득 조사를 통해 심사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됨 수당 지급 신청이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수당이 지급됨 월 20만 원 (2023년 기준) 주의 사항 보호자가 동일한 고령자를 2인 이상 돌보는 경우 수당은 한 가구당 1건 지급됨 자녀가 부양 의무가 있는 다른 고령자를 돌보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음 수당 수령 후 동거 또는 소득 조건이 변동될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함

    노인 효도수당 신청 절차

    1. 신청 자격 확인
    -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자녀가 영구적 탈퇴 이외의 사유로 호적 말소되어 있는 경우
    - 자녀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상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 자녀가 장애 등으로 수당 수령 대상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수령 대상자가 미혼일 경우
    2. 필요 서류 준비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인 및 자녀)
    - 소득증명서(신청인 및 자녀)
    - 자녀의 근무 증명서 또는 무업 증명서
    -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증명서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수첩
    3. 신청 방법
    - 거주 지역 관할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 양식은 관할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지급
    - 관할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15일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 수당 금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 사항
    -虚僞 사실로 신청한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된 수당을 환수해야 합니다.
    -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자녀가 호적에 복귀되거나 생활을 함께 하게 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자녀의 소득이나 장애 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지체 없이 관할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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