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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은행 계좌 등록 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으려면 먼저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 등록은 마이페이지에서 하며, 최종 선정 결과 확인 후 3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는 청년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하며, 임대료 납부 계좌와 동일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마이페이지에서 "은행 계좌 등록"을 클릭합니다.
3.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은행 계좌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등록하면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원금은 매월 10일경에 입금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 청년 월세 지원금 은행 계좌 등록 방법 마이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은행 계좌 등록을 클릭합니다. 최종 선정 결과 확인 후 3일 이내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 등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최종 선정 조건: 지원금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는 청년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되어야 하며, 임대료 납부 계좌와 동일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 등록 방법:
1. 마이페이지에 접속: 청년월세 지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은행 계좌 등록: 마이페이지에서 "은행 계좌 등록"을 클릭합니다.
3. 필요 정보 입력: 개인정보, 계좌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등록 완료: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을 완료합니다.
주의 사항: 은행 계좌는 선정자 본인 명의의 계좌이어야 합니다. 임대료 납부 계좌와 동일한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계좌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등록 기간은 최종 선정 결과 확인 후 3일 이내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절차
신청 기간
매월 11일 ~ 20일
신청 장소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소득자료 (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4. 자산자료 (세금공과서, 통장잔액증명서)
5. 거주사실확인서류 (전기료 통지서, 가스료 통지서, 임대차계약서)
신청 절차
1. 신청 서류 준비
2. 지정된 신청 장소 방문
3. 신청 서류 제출
4. 최종 선정 결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매월 25일)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절차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청년 월세 지원금은 특정 자격을 갖춘 청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 서류 준비: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증명서
- 재산 증명서
- 거주지 확인 서류
- 제출 장소: 서류는 다음 중 한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시·도청
- 시·군·구청
- 읍·면·동사무소
- 제출 기간: 신청서는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선정 결과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선정 결과는 매월 25일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자세한 정보나 궁금증 사항이 있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가장 가까운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세요.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전접수
청년월세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접수를 합니다. 사전접수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절차
1. 온라인 사전접수 (청년월세 특별지원 홈페이지)
2. 접수권 확보 (사전접수 기간 종료 후 발표)
3. 최종 신청 (접수권 확보자만 지원 가능)
청년월세 지원 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 거주
선정 기준
청년 본인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및 자산 청약통장 보유 및 거래 내역 현주소 거주 확인 서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주택관리비납납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전접수
청년월세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 본인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청약통장 가입 여부, 납입 기록 등을 고려합니다.
접수 기간 | 대상자 | 지원 내용 |
---|---|---|
매월 1일 ~ 10일 | 무주택 청년(19세 ~ 34세) 소득, 자산 요건 충족 |
보증금 지원, 월세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홈페이지(https://www.youthhous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은 부모와 별거한 24세 이상 39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 24세 이상 39세 미만 부모와 별거 무주택자 (자기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 없음) 소득과 자산 기준 만족 거주 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 기준 만족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 본인의 경제활동소득 및 배우자 소득 연금액 합계: 8,000만 원 이하 청년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가치 합계: 8억 원 이하 거주 주택 기준 아파트 또는 원룸 보증금: 2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국 홈페이지(https://urban.molit.go.kr/cyberCity/) 전화 신청: 전국 청년 월세 지원 콜센터 (1899-1230) 방문 신청: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필요 서류 청년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소득 및 자산 증명 서류 (소득세 과세내역서, 금융자산 증명서, 부동산 소유 현황 증명서 등) 거주 주택 계약서 및 관련 증빙 서류 (보증금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등)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이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부의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의 목적은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임대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소득과 자산, 거주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용등급이 양호한 사람
-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신청서류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소득증명서
- 자산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https://www.hbau.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청년월세 지원금의 지급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청년의 소득과 자산, 거주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십시오.
-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 임대료가 변동될 경우 지원금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주소가 변경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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