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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임대아파트 소득기준
신혼희망타운 임대아파트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인 가구 이하: 월 가구소득 600만원 이하
2. 3인 가구: 월 가구소득 650만원 이하
3. 4인 가구: 월 가구소득 700만원 이하
4. 5인 이상 가구: 월 가구소득 800만원 이하
여기서 가구소득이란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임대아파트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2. 주소가 서울특별시에 등록되어 있거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3. 현주소에 1년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함
4. 신혼부부 또는 미혼모(부) 가구
신혼희망타운 최대분양 소득 기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사업으로 최근 신혼부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을 포함한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최대분양 소득 기준입니다.
충남, 경북 및 강원도 일부 지역의 경우 최대분양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시/도청에 문의하세요.
지역 | 최대분양 소득 기준 (가구원 2인 기준) |
---|---|
서울특별시 | 7,088만 원 |
경기도 | 6,426만 원 |
인천광역시 | 6,426만 원 |
대전광역시 | 5,366만 원 |
세종특별자치시 | 5,366만 원 |
광주광역시 | 4,926만 원 |
대구광역시 | 4,926만 원 |
부산광역시 | 4,926만 원 |
울산광역시 | 4,926만 원 |
주의
최대분양 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또는 지역 시/도청에 문의하세요.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신혼희망타운 주택분양은 소득기준에 따라 분양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대상 소득 가구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인 가구 산정기준 가구소득은 과세표준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소득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과세표준소득조회서(국세통합신고서)를 확인하여 산정합니다. 주택분양 신청 시점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분양 대상자가 수령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근로소득, 영업소득, 자산소득 등). 주의사항 다음의 경우 소득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 가구 재산세납부 의무 대상자 가구 과거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입주지원에 분양받은 가구 분양 대상자가 아닌 가구가 당첨될 경우, 분양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시 주택도시공사(www.sh.seo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최대 분양 소득 기준 신혼희망타운은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 주택입니다. 분양 대상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국 최대 소득 기준 (2인 가구 기준) 총 소득: 6,240만 원 (년소득 기준) 주택 소득: 2,080만 원 (년소득 기준) 특별자치시 및 광역시 최대 소득 기준 (2인 가구 기준) 총 소득: 7,800만 원 (년소득 기준) 주택 소득: 2,600만 원 (년소득 기준) 기타 시도 최대 소득 기준 (2인 가구 기준) 총 소득: 6,240만 원 (년소득 기준) 주택 소득: 2,080만 원 (년소득 기준) 주택 소득 계산 기준 전년도 소득 중 전세 또는 임대료를 지급한 금액을 총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제외 한도는 연간 1,200만 원입니다. 기타 주의 사항 신혼희망타운 분양 대상자 선발 시, 소득 순위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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