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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및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예금 상품으로, 고정금리로 운영되며 납부세액의 25%를 한도로 예금 금액의 50%를 원천징수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가입 요건과 신청 기간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및 신청 기간

    • 가입 요건
      1. 19~29세 한국 국민
      2. 주민번호가 있는 자
      3. 동일한 인원의 청년도약계좌는 1개만 가입 가능
    • 신청 기간
      1. 2022년 8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2.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불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온라인 가입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 메뉴를 클릭
    2.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입력하고 신청서 제출

     

    모바일 앱 가입

    1.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앱 "국민연금통장" 설치
    2. 앱 내 "청년도약계좌"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

     

    연금지사 방문 가입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연금지사 방문
    2. 직원에게 신청서 접수 요청

     

    가입 조건 19세 이상 42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대상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매우 쉽고 간편한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 1단계: 은행 또는 증권사를 방문하여 청년도약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2단계: 주민등록증, 계좌개설용 보증금(일부 은행에서는 면제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3단계: 은행 또는 증권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4단계: 계좌 개설 심사가 승인되면 통장과 카드가 발급됩니다.
    • 5단계: 발급된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여 청년도약계좌에 입금하고 운용을 시작합니다.
    • 6단계: 청년도약계좌는 만 35세 미만만 가입 가능하며, 이후에는 일반적인 종합저축예금계좌로 자동 변환됩니다.

     

    가입 자격 필요 서류 안내처
    만 19세 ~ 35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계좌개설용 보증금(일부 은행에서는 면제됨) 은행 또는 증권사

     


    주의 사항

    • 청년도약계좌는 만 35세 미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은행이나 증권사에 따라 가입 자격, 필요 서류, 안내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일반적인 종합저축예금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지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 전에 각 은행이나 증권사의 약관과 요금表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 안내

    가입 자격 만 19세 이상 45세 미만의 국민 프린지 혜택 대상자 포함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청년도약계좌 신청 홈페이지 방문 신분증과 통장계좌 정보 입력 신청서 제출 2. 금융기관 방문 신청 전국 각 금융기관 지점 방문 신분증과 통장계좌 정보 제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통장계좌 정보 (통장사본 또는 통장번호) 혜택 청년 저축 혜택: 저금리 고금리 적용 금융소득세 면제 (연간 500만 원 한도 내) 청년 주택 혜택: 주택구입 자금 대출 금리 감면 주택구입 세제 지원 (청년마련주택구입세액공제) 청년 창업 혜택: 창업자금 대출 금리 감면 창업 세제 지원 (청년창업세액공제)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계좌입니다. 19~29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세금 우대 및 저리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9~29세 청년
    • 한국 국적 또는 한국 국민의 제증명을 가진 외국인
    • 국내 거주자
    • 정규직, 파견직, 자영업, 학생 신분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가입
    2. 방문 가입: 은행/보험사 직원이나 금융투자협회 상담사를 통해 가입
    3. 우편 가입: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
    • 재직 증명서 (정규직, 파견직)
    • 사업자 등록증 (자영업)
    • 학생증 (학생)

    가입 후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우대: 청년도약계좌에 예치한 금리 수익에 대해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저리 대출: 청년도약계좌에 예치한 금액에 따라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 지원금: 청년도약계좌에 일정 기간 이상 예치한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 안내

    1. 가입 기준
    2. - 19세~40세의 청년 -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1. 신청 방법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홈페이지 방문
      • 청년도약계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가입 가능 은행 방문
      • 청년도약계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 온라인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2.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학력증명서(고등학교 졸업자원 이상)
    3. 심사 기간
    4. - 신청서 제출 후 약 3~5영업일
    5. 가입 완료
    6. - 심사 승인 후 가입 은행으로부터 가입 안내 통보 - 청년도약계좌 발급

    주의 사항 - 청년도약계좌는 1인당 1개만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 시 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저금리 적용이 되며, 저축 목적의 계좌입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입출금 이력은 납입 증명서로 활용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리로 대출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 대출 및 혜택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조건 만 19세 ~ 44세의 대한민국 국민 신용정보에 중대한 부정 내역이 없음 안정된 소득이 있음 (월 소득 200만원 이상)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은행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오프라인 신청: 은행 지점 방문 신청 대출 및 혜택 내용 대출 최대 대출 금액: 3,000만원 최대 대출 기간: 10년 금리: 연 5% ~ 7% (신용평가에 따라 변동) 혜택 저리 대출 금리 최대 2%의 보너스 이자율 학자금 대출 상환 시 지원금 지급 주택구입이나 창업 지원 혜택 예금 금리 우대 가입 및 신청 시 유의 사항 가입 시 신분증과 소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신용평가가 진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 금액과 금리가 결정됩니다. 대출은 목적별로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과 미래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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