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 및 준비 서류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 및 준비 서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과에 신청서 제출
    • 의사진단서 및 기타 증빙 서류 제출
    • 장애인등급심사위원회 심사
    • 장애인증명서 발급

     

    준비 서류

    •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서
    • 의사진단서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진단한 의사의 소견 포함)
    • 신체검사 결과서 (신체적 장애인 경우)
    • 지적검사 결과서 (지적 장애인 경우)
    • 근로능력 평가서 (근로능력저하 장애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 주소증명서 (주민등록증, 전기료 청구서 등)

     

    주의 사항

    • 필요한 서류는 장애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입력 내용과 제출 서류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애인증명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절차 및 준비 서류 절차

    1.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2. 최근 3개월 이내의 사진 2매 (3cm x 4cm)

    3. 신분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의사 진단서 또는 공인기관 발행 진단서

    5. 수수료 납부 (지역에 따라 상이) 준비 서류: 신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신분증명서 사본 장애 증명 서류 의사 진단서 또는 공인기관 발행 진단서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장애 유형 및 심각도 발행일 의사 또는 공인기관 직인 및 서명 기타 서류 수수료 납입 영수증 사진 2매 발급 기관: 지역사회복지센터 시·도청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비고: 준비 서류는 발급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 증명서 발급 기간은 발급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발급 기관에 문의하세요.

     

     

    등급 신청 자격 발급 기간
    1급 중증 장애인으로 자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5년
    2급 중등도 장애인으로 자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5년
    3급 경증 장애인으로 자활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3년
    4급 특정 장애인으로 사회 참여에 제한이 있는 경우 3년

     

     

     

    장애인 등록증 발급 방법 및 필요 서류 방법

     

    1. 지역 복지관 방문: 거주 지역의 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받습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진단서 첨부: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를, 그 외 장애인의 경우 관련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4. 신원 확인 및 등록: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복지관에 등록합니다.

     

    필요 서류

    1. 장애인 등록 신청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주민등록등본
    4. 진단서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그 외 장애인의 경우 관련 병원이나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5. 장애 상황을 증명하는 증거 서류 (예: 의학적 증명서, 보조기구 사용 내역서 등)
    6. 소득 증빙 서류 (자녀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요구되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 발급 방법 및 필요 서류

    장애인 등록증은 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발급되는 공식적인 증명서입니다. 등록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지역 보건소 또는 시/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신청서 심사를 거친 후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필요 서류

    • 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장애인 건강진단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직업 정황 입증서 (근로자, 학생, 무직 등)
    • 수입 입증서 (소득세 납부증명서, 통장사본 등)
    • 증명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등록증 발급 기간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1급, 2급은 5년, 3급, 4급은 3년입니다. 등록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증명서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 장애인 증명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 신청서 작성 인터넷(복지정보시스템, www.bokjiro.go.kr) 또는 전국 어느 지역 재활병원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 2. 필수 서류 준비 주민등록증 사본 신분증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장애인 사진 (반신 1매, 가로 5cm x 세로 6cm) 장애인 진단서 (병명, 장애 정도, 장애 발생 시기 등을 기재) 장애인 등록증 (있을 경우) 사본 장애인 보조기구 수급권자증 (있을 경우) 사본 ### 3. 서류 제출 지역 재활병원 또는 인터넷(복지정보시스템, www.bokjiro.go.kr)을 통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인터넷 제출: 복지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장애인행정] → [증명서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2. 재활병원 제출: 전국 어느 지역 재활병원에서 신청서 및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 4. 심사 및 의사 결정 서류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가 판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 5. 증명서 발급 심사 결과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증명서는 재활병원 또는 복지정보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

    장애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진단서
    • 소득 및 자산 증명서 (세대주소득, 부동산 소유 등)
    • 보호자 동의서 (미성년자 신청 시)
    • 사진 1장 (신청서 첨부용)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보건소 또는 시 구 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받으세요.
    2. 필요 서류를 모두 수집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세요.
    3.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으세요.
    4. 심사 결과가 승인되면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주의 사항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는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증명서는 장애 유형과 등급에 따라 유효 기간이 다릅니다.

    장애인 등록증 발급 절차

    1. 신청자격 장애등급 6급 이상인 국민 외국인의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소지자 또는 거주권자 2. 신청 서류 신청서 (구청 등에서 배부) 신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장애 의학적 증명서 (병원 발급) 증명사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우편 발송 비용 (신청자 부담) 3.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구청, 시청, 군청 등의 주민등록 담당 부서

    우편 신청

    구청 등의 주민등록 담당 부서에 우편 발송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 4. 처리 절차

    심사

    의료인 및 행정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명서 검토 및 심사

    등록증 발급

    심사 통과 시 등록증 발급 및 우편 발송 5. 유의 사항 장애 의학적 증명서는 발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등록증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함.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경우 재발급 신청 필요. 등록증에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정정 신청 필요.

    장애인 등록증 발급 절차

    장애인 등록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자격 확인
    장애인 등록증을 받으려면 장애 정도가 1급 이상이거나 지적 장애 또는 정신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지역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장애 관련 정보, 증명 서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단계: 증명 서류 제출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병원 진료 기록, 장애인 건강 검진 결과 등의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심사
    보건소에서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심사하여 장애 정도를 판정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5단계: 등록증 발급
    심사 결과 장애인 등록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증에는 이름, 생년월일, 장애 정도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항
    등록증 발급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