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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지원비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지원비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과 소통하여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그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18세 이상인 성인이면 누구나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드는 교육비를 줄일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어 장애인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지원비는 활동지원사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 지원금은 교육비 총액의 80%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인상


    현재 급여 수준 

    작년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일반 활동 비용은 시급 13,500원으로, 기관 운영비와 법정 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활동지원사의 급여가 소폭 인상되어 시급 14,0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자격 취득 과정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과정은 연령이나 학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지원센터 훈련 과정: 52시간 기관 내 교육 + 20시간 실습
    • 직업훈련원 훈련 과정: 40시간 기본 교육 + 40시간 전문 교육 + 20시간 실습

     

    주의 사항

    이 지원제도는 특정 자격 요건이나 소득 한도를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 기준은 지역이나 시기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지원비 교육 지원비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지원사 교육 및 연수 지원 사업: 장애인 복지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촉진 수당 지원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비에 대한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격 요건 활동지원사 교육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 신청자 지원 방법 교육 지원비 지원 신청은 각 지역의 복지관 또는 시설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연수 과정 활동지원사 교육 및 연수 과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장애 이해
    • 소통 기술
    • 생활 유지 지원
    • 보호 및 안전
    • 윤리 및 전문성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근무 시간, 경력, 자격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시급 10,000원 ~ 15,000원 정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역할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과 소통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과의 대화와 의사소통 지원
    • 활동 및 참여를 지원
    • 일상생활 수행 지원
    • 보조기기 및 적응 기술 사용 지원
    • 장애인 권리 및 혜택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인상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의 가사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이 분야의 활동지원사 급여가 올해부터 소액 상승하여 시급 14,0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시급 13,500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활동지원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취득 과정에는 연령이나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활동지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인상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지원비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의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 교육 지원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 생활 동작, 이동, 의사소통 등을 보조하는 인력입니다. 지원 대상자 활동지원사 교육 기관에서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지원 내용 교육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기관별 지원 규정에 따라 다름 지원 신청 방법 각 활동지원사 교육 기관에 문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주의 사항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등 지원 규정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지원사 교육 기관 찾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전국 사회복지시설 통합정보시스템: https://swis.sw.go.kr

    장애인 활동지원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활동지원사 직업은 장애인들의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활동보조인력이 되기 위한 자격에는 학력과 연령의 제한이 없으므로 많은 분들이 고려하고 있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국내 장애인분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제공자로 참여하는 제공자는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의 옷 입기, 식사, 이동 등 일상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구 조작, 의약품 관리, 환자 교육 등 간호 및 의료적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인력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활의 역할도 합니다. 장애인의 재사회화에 기여하고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입니다. 이렇듯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중요한 인력입니다.

     

    기간 대상 금액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활동지원사 교육신청자 교육비 총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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