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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자 확인 방법
저소득층 확인은 아래 주소에서 중위소득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구입니다. 각 구별 저소득층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센터
- 전화문의: 120
- 인터넷 신청: https://welfare.seoul.go.kr/life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복지재단
- 전화문의: 120
- 인터넷 신청: https://welfare.busan.go.kr/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복지재단
- 전화문의: 120
- 인터넷 신청: https://welfare.daegu.go.kr/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복지재단
- 전화문의: 120
- 인터넷 신청: https://welfare.incheon.go.kr/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복지재단
- 전화문의: 120
- 인터넷 신청: https://welfare.gwangju.go.kr/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복지재단
- 전화문의: 120
- 인터넷 신청: https://welfare.daejeon.go.kr/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복지재단
- 전화문의: 120
- 인터넷 신청: https://welfare.ulsan.go.kr/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 전화문의: 120
- 인터넷 신청: https://welfare.sejong.go.kr/
경기도
- 경기도 복지재단
- 전화문의: 120
- 인터넷 신청: https://welfare.gg.go.kr/
강원도
- 강원도 복지재단
- 전화문의: 120
- 인터넷 신청: https://welfare.gangwon.go.kr/
충청북도
- 충청북도 복지재단
- 전화문의: 120
- 인터넷 신청: https://welfare.chungbuk.go.kr/
충청남도
- 충청남도 복지재단
- 전화문의: 120
- 인터넷 신청: https://welfare.chungnam.go.kr/
전라북도
- 전라북도 복지재단
- 전화문의: 120
- 인터넷 신청: https://welfare.jeonbuk.go.kr/
전라남도
- 전라남도 복지재단
- 전화문의: 120
- 인터넷 신청: https://welfare.jeonnam.go.kr/
경상북도
- 경상북도 복지재단
- 전화문의: 120
- 인터넷 신청: https://welfare.gyeongbuk.go.kr/
경상남도
- 경상남도 복지재단
- 전화문의: 120
- 인터넷 신청: https://welfare.gyeongnam.go.kr/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재단
- 전화문의: 120
- 인터넷 신청: https://welfare.jeju.go.kr/
저소득층 확인 방법 저소득층 대상자는 중위소득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범위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대상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한 일시적 지원금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시적 지원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긴급 생활 안전 지원금 또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이라고도 하며, 저소득 계층의 생활 자금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생활 보호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과 자산이 nhất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지원 금액 4인 가구 기준 최소 7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생활 물가 지수 인상율을 반영하여 계산 지원 신청 방법 2023년 1월부터 시군구 보건소 또는 사회복지관 등에서 신청 가능 지원 기간 2023년 3월까지 일시 지급 기타 유의 사항 기존 복지 제도를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가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생활비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과 자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여 가계 경제적 곤란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소득층 생계 안정 위한 일시적 지원금
이 지원금은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일시적 지원금으로 생활 물가 지수 인상율을 반영하여 2021년 1분위 가구당 평균 소비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긴급 생활 안전 지원금 또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라고도 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소 7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발표한 지원 제도이며, 기존 복지 제도를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 계층의 생활 자금 안정 및 실질적인 생계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지원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지원금 신청 방식 1.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정부 운영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PC나 모바일로 신청 가능 2. 직접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생계지원금 신청 방식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 PC 또는 모바일에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2. 직접 방문 신청
-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를 모르실 경우, 하단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 기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산 기준 대도시: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농어촌: 3억 원 이하 소득 기준 4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금융자산 및 부채 제외 2023년 1월 기준 월 소득 365만 7,218원 이하 신청 대상자 저소득 가구(소득 기준 충족) 자산 기준(주택 제외) 충족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 기준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유재산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 자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표에 따르면 4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를 충족하려면 365만 7218원 이하여야 저소득 가구이며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기준 중위소득 75% 월 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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