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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취약계층 전기세 할인

vuxllnoo1 2024. 6. 10. 19:43

목차



     

    취약계층 전기세 할인

    취약계층 전기세 할인 확대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세 할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기세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인 범위 및 자격 조건
    할인 범위는 가구 소득 기준과 전기 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은 전기료의 20%가 할인되고, 기준 소득의 120% 이하의 가구는 10%가 할인됩니다.
    또한, 장애인 1등급 및 2등급 가구,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도 전기료의 20%가 할인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가구 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하고, 전기 사용량이 월 평균 200kWh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 공급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전기 공급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할인 혜택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기세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취약계층 전기세 할인 확대 전기세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세 할인 혜택을 확대합니다. 할인 대상 저소득 가구 독거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 할인 혜택 전기세 기본요금 30% 할인 전기사용량 단가 20% 할인 신청 절차 거주지 자치구 또는 시/군청에 신청 필요한 서류: 가구원 소득 증명서, 거주 증명서 등 주의 사항 할인 혜택은 월 30,000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존 전기세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소득이 변동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1. 대상 가구: 저소득 가구, 독거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
    2. 할인 혜택: 기본요금 30% 할인, 사용량 단가 20% 할인
    3. 신청 절차: 거주지 자치구 또는 시/군청
    4. 신청 서류: 가구원 소득 증명서, 거주 증명서 등
    5. 주의 사항: 월 30,000원 한도, 기존 할인 혜택과 중복 가능, 소득 변동 시 신고 의무

    이러한 전기세 할인 혜택은 취약계층의 전기세 부담을 줄이고 생활에 안정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전기세 경감 지원 확대 정부는 전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가계 지원 전기세 지원금 증액: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전기세 지원금을 증액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세 감면 확대: 특정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전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가 전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지원 저소득 근로자 전기세 지원: 저소득 근로자에게 전기세 지원금을 지급하여 전기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기업 지원 중소기업 전기세 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전기세 지원금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대기업 전기세 절감 지원: 대기업에 전기세 절감 투자를 지원하여 전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지원 확대를 통해 정부는 가계, 저소득 근로자, 기업의 전기세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기세 경감 지원 확대

    정부는 전기세 부담이 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세 경감 지원 확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저소득 가구에만 제공되던 전기세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소득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세 경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가구원 1인당 2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확대된 제도에서는 가구원 1인당 25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50만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액수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가구원 1인당 15만원이 지원되었으나, 확대된 제도에서는 25만원으로 지원 액수가 1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는 가구원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원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전기세 경감 지원은 가구의 전기사용량에 따라 지급됩니다. 전기사용량이 높을수록 지원 액수가 많이 지급됩니다. 지원 범위는 기본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가구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 확대를 통해 전기세 부담이 큰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전국 전력사업자 웹사이트나 전력공급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액수
    가구원 1인당 250만원 이하 25만원

    취약계층 전기세 지원 확대 저소득층 전기세 지원 확대

    1.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전기세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확대
    2. 지원 대상 범위를 저소득층 가구(1인 가구 기준 연소득 300만 원 미만)에서 준저소득층 가구(연소득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고령층 전기세 지원 확대

    1. 고령층 가구에 대한 전기세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확대
    2. 지원 대상 범위를 고령층 가구(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

    장애인 전기세 지원 확대

    1. 장애인 가구에 대한 전기세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확대
    2. 지원 대상 범위를 장애인 가구에서 심리적 장애인 가구로 확대

    다자녀 가구 전기세 지원 신설

    •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에 대해 전기세를 6개월간 5만 원씩 지원

    취약계층 전기세 부담 경감 이러한 전기세 지원 확대 조치를 통해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의 전기세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약계층 전기세 지원 확대

    정부는 취약 계층의 전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세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에서는 저소득 가구,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기존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원 금액을 늘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기세 지원을 통해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원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상 기존 지원 확대 지원
    저소득 가구 전기요금의 20% 지원 전기요금의 30% 지원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의 15% 지원 전기요금의 20% 지원
    장애인 가구 전기요금의 10% 지원 전기요금의 15% 지원


    이번 확대 조치를 통해 정부는 취약 계층의 전기세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 확대 지원 대상 확대: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어린이 포함 사회적 약자 장기실업자, 비정규직 등 취업 불안정 계층 지원금액 증액: 현재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전기료 부담 경감 1인 가구: 월 ~원 2인 가구: 월 ~원 3인 가구 이상: 월 ~원 지원 기간 연장: 지원 기간을 겨울철 한정에서 연중 운영으로 확대 혹서와 한파 등 취약계층에게 전기료 부담이 큰 시기에도 지원 자동 청구제 도입: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을 자동적으로 청구서에 반영하여 편의성 향상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 금액이 적용 지원 신청 간소화: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적용 요건 명확화: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투명성 확보 모든 지원 대상자가 공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 확대

    전력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기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임산부 및 1주세 미만 영유아 가정, 재가 노인,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기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기존 연간 40,000원 지원 규모를 연간 50,000원으로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임산부 및 1주세 미만 영유아 가정
    • 재가 노인
    • 장애인 가정

    지원 금액은 연간 50,000원이며, 전기료 납부 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지원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전기료 지원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구분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취약계층 연간 50,000원 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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