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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자:
18~24세 청년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소지
- 본인 또는 가족 소득이 저소득자 기준 미만인 것
지원 기간:
매년 3월 1일 ~ 3월 31일
신청 방법:
- 구청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지역명] 청년 교통비 지원금 홈페이지 방문
필요 서류:
- 신청서 (구청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 소득 증명서 (본인 또는 가족 소득)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000원
주의 사항:
- 소득 조건 미달 여부는 신청 당시 기준
- 지원 금액은 교통비 지원에만 사용 가능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수령 자격 취소 및 환급 조치 가능
자세한 문의 사항은 [지역명] 청년 교통비 지원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항목 | 내용 |
---|---|
대상자 | 18~24세 청년, 소득 저소득자 기준 미만 |
지원 기간 | 매년 3월 1일 ~ 3월 31일 |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신청서, 학생증/청소년증, 소득 증명서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100,000원 |
청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확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국민 대중교통 활용 필요성이 있음 수익 기준선 이하 소득자
2.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매년 3월 1일 ~ 5월 31일 지원 기간: 1년(6월 1일 ~ 이듬해 5월 31일)
3.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교통비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접속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신분증, 소득 증명서 등) 방문 신청 전국 시도청 및 군청(구청) 교통부서 방문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우편번호 120-70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2 교통안전공단 청년교통비지원팀으로 우편 발송
4.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득증명서(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신고서 등) 대중교통 활용 필요성 증명 서류(학교 재학증명서, 직장 출퇴근 인증서 등) 5. 지원금 지급 방식 T-money나 캐시비 카드로 지급 지원 금액: 월 40,000원 지급 기간: 매월 1일 6. 신청 문의 교통안전공단 청년교통비지원팀 전화: 1644-4851~2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
청년교통비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 1월 ~ 12월(매월 15일締め切り)
2. 신청 자격
- 만 24세 이하 청년
- 서울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음
- 교통비 지원대상 행사에 참가함
- 자원봉사자로 활동중인 자 3. 신청 방법
- 서울시 청년정책과 홈페이지(청년포털) 신청서 다운로드
- 필요 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우편 송부 4. 필요 서류
- 청년교통비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행사 참가 증명서 또는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5. 신청 접수 확인
- 신청 접수 후 이메일로 확인 메일 발송 6. 지급 방법
- 승인된 신청자에게 예금 통장으로 지급 7. 문의처
- 서울시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02-2133-2323)
청년교통비 신청 절차
신청 대상신청 방법필요 서류신청 기간지급 액수지급 기간창구 문의홈페이지청년 교통비 신청 절차 -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29세 이하 청년
- 일자리 연계 교육기관 재학생 또는 취업 지원제도 이용자
- 교통수단 증명 서류 소지 가능자
- 신청 기간
- 매월 1일~말일
- 신청 방법
- 관련 기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 신청서, 학생증 또는 취업 지원제도 이용증명서, 교통수단 증명 서류
- 심사 및 지급
- 심사 통과 시 교통비 지급
- 지급 기준 : 최대 월 50,000원(통근 거리 및 교통수단 종류에 따라 달라짐)
- 지급 방법 : 은행 계좌 이체
- 주의 사항
- 신청서 기입 및 서류 제출 시 오류나 위조가 발견될 경우 신청 거부
- 교통비 지급 기간은 신청서 제출월을 포함하여 최대 6개월간 가능
- 청년 교통비 신청 절차지원 대상자
- 지역 내 거주 청년(19세 이상 ~ 24세)
- 수재 발생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 지역 내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청년
구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청년 교통비 지원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문 신청 지역 구청 및 복지관 방문 신청
신청 기간신청 서류- 청년 교통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은행 통장 사본
- 수재 피해 입증 서류(수재 피해 확인서)
- 신청 기간 확인 매년 3월 ~ 4월 중순경
- 신청 방법
- : 교통개발공단 홈페이지 (www.kita.or.kr) > 교통정보 > 교통지원 > 청년 교통비 지원금
- :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 발송
-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가구원 소득 증명서 (세금포함 가구원 1인당 연간 소득액 확인 가능한 서류) 3. 지급 방법 합격자에게 1인당 연간 30만원 (월 25,000원)이 지원됨 은행 계좌 이체 또는 교통카드 충전 형태로 지급됨 4. 기타 주의 사항 신청자의 거주지와 통학 거리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허위 신청 시 지원금 지급 취소 및 처벌 가능 지원금 미사용 시 잔액은 국가에 환수됨
청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가이드
청년 교통비 지원금 제도는 24세 미만의 청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버스, 지하철, KTX 등의 대중교통 요금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청년 교통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24세 미만
- 대한민국 국민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 취업준비생 등
지원 방법
청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각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 주민등록증
- 학생증 또는 청년 실업자 신청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지원 기간
청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청년 교통비 지원금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
학생 | 일반권(12개월): 200,000원 |
실업자 | 취업준비권(6개월): 100,000원 |
주의 사항
청년 교통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 지원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세요.
- 지원금은 교통카드에 충전됩니다.
- 교통비 지원금은 대중교통 요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사기성으로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청년 교통비 지원금에 대한 문의는 다음으로 해 주세요.
-
- 교통부 교통정책과: 1577-0809
- 각 시군구청 대중교통과
- 2023년 3월 ~ 2023년 12월
- 최대 30만 원(월 15만 원)
- 2023년 3월 1일 ~ 2023년 4월 30일
-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수재민 지원을 위해 지역 내 공공교통 이용 시 청년 운임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청년교통비 지원 센터: 1577-9191
- - 신청 후 1~2개월 이내
- - 최대 월 30만 원(위탁교육 중인 경우 최대 월 50만 원)
- - 매년 4월 1일 ~ 11월 30일
- -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 증명서 - 취업 증명서(근로자의 경우) - 취업 준비 증명서(취업 준비자의 경우) - 교통비 지출 명세서
- - 온라인 신청: 청년교통비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청년교통비 지원 센터 또는 직업훈련원 방문
-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국내 거주자 - 소득이 기준 이하인 근로자 또는 취업 준비자 - 교통비 부담이 과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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