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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 대상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 대상

    ○ 서울시는 2024년 청년 월세 지원 참여자들을 모집합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1차 사업 대비 보증금과 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바우처 수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 지원 대상 신청 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등 소득이 있는 개인 월 임대료가 80만 원 이하 가계 소득이 서울시 기준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면제자 최근 3년 이내에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한 적이 없음

     

    2. 2024년 사업 확대 지원 대상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 지원 금액: 바우처 수령액을 뺀 나머지 금액 3. 지원 규모 월 최대 20만 원 기간: 최대 12개월(신청 시점 기준)가구당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 월세 지원금 대상자는 가구당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중위소득은 연 3,300만 원이며,
    •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중위소득은 연 4,600만 원입니다.
    • 가구당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1. 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 합계
      2. 가구 총소득(월소득)으로 나누기
      3. 12(개월)을 곱하기(연간 비율)
      예시
    •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월소득이 250만 원이고,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라면
    • 가구당 건강보험료 연간 비율 = (10만 원 12개월) / 250만 원 = 48%
    • 중위소득 기준(연 3,300만 원)의 150%는 연 4,950만 원이므로,
    • 가구당 건강보험료 연간 비율이 48% 이하이면 월세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 가구당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지역 1인 가구 직장가입자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서울, 경기, 인천 월 3,679,000원
    강원 월 3,328,000원
    충청, 경상, 전라 월 3,235,000원
    제주 월 3,191,000원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 대상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자

    청년주거복지사업의 일환인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24~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대상 조건

    만 24세 ~ 39세 청년(생년월일 기준) 주민등록이 1년 이상된 자 본인 주택 없음 연간 가구소득이 6,000만 원 이하 자격 심사 결과, 월세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예외 사항

    가구원 중 청년이 아닌 경우 징병이나 징역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지역에 주소가 없거나 연속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본인 소유 주택이 있거나 생활을 위한 주거가 다른 곳에 있는 경우 연간 가구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및 문의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지원금 신청 절차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안내 자료
    •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상세 조건 및 예외사항
    •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Q&A

     

    복지로 시스템 개편 작업에 따른 주의 사항

    현재 복지로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복지로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중단 기간 동안 복지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작업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중단 기간 동안 주민센터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안내

    복지로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해당기간 동안 복지로 서비스 전체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시스템 중단기간 동안 주민센터 방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 대상자

    청년 월세지원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1. 나이: 만 34세 미만
    2. 소득: 가구원 1인당 연간 소득이 3,000만 원 미만
    3. 자산: 주택 소유 또는 보유하지 않음
    4. 거주지: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거주
    5.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의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6. 월세: 월세가 60만 원 이하
    7.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을 현재 갚고 있지 않음

    지원 방법

    청년 월세지원금은 전국 각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소득증명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 거주지 확인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학자금대출 미납 증명서 등)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 대상자

    일반 지원자
    연령: 만 24~34세
    소득 기준: 가구원 1인당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자산 기준: 가구원 1인당 자산 1억원 이하

    우대 지원자
    연령: 만 24~34세
    소득 기준: 가구원 1인당 연소득 1800만원 이하
    자산 기준: 가구원 1인당 자산 7000만원 이하

     

    청년 월세지원금은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처음에는 월세 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만 29세까지로 제한하고, 월 1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18년부터는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월 15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은 청년 월세지원금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년 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 월세지원금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거나, 더 나은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년 월세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입니다.
    • ※ 작업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금은 청년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세 조건, 예외사항 및 Q&A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 지원금은 관리비 등을 제외한 순수 월세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15만원이라면 15만원이 지원되고, 20만원 이상인 25만원이라면 최대한도인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는 월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아 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가구당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중위소득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월 3,679,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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