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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소득 기준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은 20~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택 지원 제도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거비 대비 소득 기준이 40% 이하, 지방권 지역에서는 35%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가구 소득, 주거비, 자산 등의 요건이 검토됩니다. 가구 소득은 전년도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며, 주거비는 월세 또는 주택 담보 대출 상환액, 관리비 등으로 정의됩니다. 자산은 부동산, 현금, 주식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분양, 전세, 월세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및 주거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지원 금액은 매월 지원 기관에서 지급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며, 주택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주거지역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 기준

    대상자 청년 주거 안정성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년"에 해당하는 국민

     

    지원 기준

        1. 수입 기준
        2. - 본인 및 배우자 세대 소득이 지원 지역의 평균 임대료의 70% 이내 - 지원 지역: 수도권, 광역시, 지방대도시, 기타 지방 - 세대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합산금액 - 평균 임대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조사한 지역별 평균 임대료
        3. 자산 기준
        4. - 가구원 수 x 4,000만 원 이내 - 가구원 수: 본인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 - 자산: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자기 소유 재산의 합산금액
        5. 기타 기준
        6. - 지원 지역에

    거주

    지원 범위

    월세 지원금의 월 30만 원 (수도권), 월 25만 원 (기타 지역)

     

    지원 신청 방법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주 지원기관을 통해 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 소득 증명서, 자산 증명서 등 5. 유의 사항 해당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거주 지원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요건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각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가구

    1. 연령: 만 19세 ~ 45세 미만
    2. 가구원: 2인 이상
    3. 소득 기준: 지역 중위 소득 50% 이하

    원가구

    1. 연령: 만 19세 ~ 45세 미만
    2. 가구원: 1인
    3. 소득 기준: 지역 중위 소득 30% 이하

    주의 사항

    주거급여를 수령 중인 경우 월세가 2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요건

    ※ 소득 기준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요건은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으로 나뉘며, 가구에 따라 중위소득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가구 기준
    -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 기준
    - 중위소득의 40% 이하

    ※ 자산 기준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요건은 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순자산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배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0.5배 이하

    의료급여 수령 여부
    - 의료급여를 수령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주의 사항
    - 주거급여 수령 중 월세가 2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액
    청년 월세 지원금은 지원 대상자의 월세의 30%로 지급됩니다. 다만, 월세의 70% 이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세요.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2-2100-6100
    - 각 지방자치단체 주택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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