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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 가이드
2023년도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제도는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채용 일자 기준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 청년
채용 후 90일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
지원 자격
채용하는 사업주는 중소기업, 기업집합체, 사회적 경제, 공공기관 또는 농·축협 및 어협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사업주는 지원 불가
지원 방법
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f.go.kr)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금액
기간제 직원 : 월 50만 원 × 채용 기간 (최대 12개월)
정규직 직원 : 월 30만 원 × 채용 기간 (최대 12개월)
신청 절차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f.go.kr) 방문
2. "장려금/보조금 신청" 메뉴 클릭
3.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의 사항
채용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함
지원 후 채용이 취소되면 장려금을 환급해야 함
해당 제도는 매년 지원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확인 바랍니다.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신청 가이드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은 기업이 청년 취업자를 채용할 때 지급하는 금융적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신청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요건 신청 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청년 취업자는 18세 이상 2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 취업자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신규 채용자이거나 실업자이어야 합니다.
지원 방법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중소기업청 지방본부에 제출합니다.
2단계: 심사 및 승인 중소기업청에서 신청서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면 장려금 지급 계좌를 등록합니다. 지급 금액 정규직: 최대 500만 원 비정규직: 최대 250만 원 신청 기한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회계연도당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된 청년 취업자는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허위 신청 또는 근무 의무 위반 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중소기업청 지방본부 중소기업 청년채용 상담센터 (1577-6004)
- 대졸 신졸자 및 만 35세 미만 청년구직자
- 대학교 또는 대학원(석사 과정)을 졸업한 후 12개월 이내의 자격취득 신졸자
- 만 35세 미만의 취업관리대상자 및 취업지원필요자
- 취업률 저조 지역 거주 청년
- 전국 취업률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관리대상자
- 장기실업자 및 장기근로자
- 실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 사업장 정리해고 또는 기업도산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장기근로자
- 다문화가정 청년
- 재외동포 또는 결혼이주자 가정의 자녀
- 농어촌 청년
- 도시 과밀억제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 농어촌진흥공단 등록 농어촌청년
- 인지장애 청년
-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 향상된 생활보호자
- 장애인 가족 또는 저소득층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
- 직업훈련생
- 공공직업훈련 또는 직업재활훈련을 수료한 자
- 국가고시 합격자
- 공무원, 경찰, 소방관, 교사 등 국가고시 합격자
- 병역수행자
- 군복무를 이행하고 제대한 병역수행자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은 미래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자격을 갖춘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에 대해 고용주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급여, 봉급, 교육 및 훈련 비용 등 채용 및 고용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청년의 취업 기회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대상자: 18세에서 29세 사이의 한국 국민 취업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새로 채용된 사람 취업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장기실업자와 같은 취약계층 청년 신청 절차: 고용주가 청년 고용 지원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고용주 정보, 청년 근로자 정보, 채용 및 고용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청년 고용 지원 센터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혜택: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 장려금은 채용 및 고용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참고 사항: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에는 마감 기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청년 고용 지원 센터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강력한 노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사업주: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청년 (満 18세 ~ 29세)을 신규 채용 신규 채용자: 채용일 기준 만 18세 ~ 29세 2. 신청 기간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채용 완료일 기준)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welf.go.kr) > 사업주 지원 > 청년채용지원사업 직접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 방문 4. 신청 서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서 신규 채용자 주민등록증 사본 채용관련 증빙 서류 (채용 승인서, 근무 계약서 등) 5. 지원 금액 정규직 채용: 월 100만 원 (최대 12개월) 계약직 채용: 월 50만 원 (최대 12개월) 6. 지급 절차 신청서 제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심사 통과 시 장려금 지급 (매월 말 기준) 7. 주의 사항 장려금은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신규 채용자가 근무 기간 중 휴직 또는 해고된 경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기타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서 확인 가능함.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청년을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려금은 채용하는 청년의 수와 채용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 자격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년 취업 활성화특별법 제2조에 따른 청년
- 공공기관이나 국·공영기업 등 정부출연기관을 제외한 기업
- 지원 시점에 청년을 채용한 상태
-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가 아닌 기업
- 공공기관 채용 등 기타 제도에 의해 장려금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정부지원사업안내시스템(g4s.go.kr)에 접속
-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검색
- "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신청서 제출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서류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서
- 청년 채용 증빙서류(고용계약서 사본,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등)
- 기업정보 사본(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 기타 지원서류(선택사항)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지급 기준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채용 청년 수 | 채용 기간 | 장려금액 |
---|---|---|
1명 | 6개월 이상 | 1,000,000원 |
2명 이상 | 12개월 이상 | 1인당 2,000,000원 |
주의 사항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신청 기한은 1년 내내이며,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될 경우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장려금은 채용한 청년의 임금이나 급여에 사용해야 합니다.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 서류 준비 신청 대상자 29세 이하의 청년 국내 대학 또는 해외 대학 졸업자 또는 재학생 취업 이력이 3년 미만 해당 기업에서 신규 채용된 직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웹사이트(www.moel.go.kr) 또는 세종인포넷(www.sejong.net) 우편 신청: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고용노동부 신청처로 제출 필요 서류 1.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서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다운로드) 2.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 서류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다운로드) 3.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4. 학위증 또는 재학 증명서 (원본 또는 인증 사본) 5. 경력 증명서 (최근 3년 이내 경력 증명) 6. 급여 명세서 (최근 3개월 분) 7. 기업 등록증 사본 8. 신규 채용자 명단 (다수 신청 시) 9. 미수금 확인서 (기업의 사업장 내 미수금이 없는 경우 제출) 특기 사항 모든 서류는 사본을 제출하며, 원본은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 사항.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02-2100-8000)를 통해 확인 가능.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 서류 준비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특별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채용 증빙 서류 (채용 계약서, 취업 증명서 등)
- 인사 명령서
- 사업계획서 (신규 채용 인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 수, 사업 내용, 재무 예산 등)
- 예산 서류 (인건비 및 운영비 상세 내역)
- 첨부 서류 (필요한 경우: 사업자 공제 조합의 승인, 산업재해 보험 가입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정확히 작성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심사에서 불합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주 관할 근로복지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인력개발훈련원 홈페이지(https://www.hrd.go.kr)에서 가능하며, 직접 제출은 각 사업주 관할 근로복지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로 정해져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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