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 현황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20만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당 10만원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www.sw.go.kr - 전화 신청: 120 - 시군구 복지과 방문 신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소득 증명서 - 기타 관련 서류 지원금은 2023년 4월 말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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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9. 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