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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의 현황
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이유와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기수령의 이유
조기수령자 중 많은 이들이 수급액이 최대 30%까지 감소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노후생활비 부족, 건강보험 개편에 따른 불이익 우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제도
조기 노령연금은 일정 연령 미만의 노인이 60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러나 수령 연령이 늦어질수록 수급액이 증가합니다.
최적의 수령나이 및 수령액 예상
최적의 수령나이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수령액은 연금기여 기간, 가입연령, 평균임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방법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기타 지정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신분증, 연금수첩,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노후 생활設計에 있어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의 현황 현황: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 수가 사상 최대치인 85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약 107만 명이 조기수령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수령 이유: 당장의 노후생활비 부족 건강보험 개편에 따른 불이익 우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조기노령연금 제도: 조기 노령연금은 만 59세에서 64세 사이에 국민연금을 조기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단, 수령액은 최대 3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여부 판단 요인: 예상수령액 최적의 수령나이 당사자의 건강 상태 및 연금 수요 신청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지역 국민연금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수령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짜 6개월 전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조기수령으로 인해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조기수령을 하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여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기초연금 신청 안내 1. 신청 시기 및 방법 만 65세 되는 해 생일에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연중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가족, 친지, 법정후견인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 2. 혜택 신청하지 않으면 매월 혜택 손실 가능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기초연금액 지급 3.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 4. 필요 서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5. 신청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지역 기초연금 지급기관에서 신청 가능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 안내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은 자동 수급이 아닙니다. 신청을 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에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매달 온전히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 적용 기준 |
---|---|
1인 가구 | 만 65세 이상의 1인 가구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1인 가구 |
2인 가구 | 만 65세 이상의 가구원 1명과 만 60세 이상인 가구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
3인 이상 가구 | 만 65세 이상의 가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선정기준액 증가 단독가구: 22만원 증가 부부가구: 35.2만원 증가 이로 인해 작년에 기준에 미달했던 사람들도 올해는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평가액 및 재산 소득환산액 감소 기초연금을 수급하려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여야 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차등 공제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공제됩니다.
-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 중소도시
- 농어촌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소득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사람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변경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이셔야 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선정 기준액이 작년 대비 22만원(단독 가구)과 35.2만원(부부 가구)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선정 기준에 미달했던 분도 올해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보다 적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복지 사무소 또는 기초연금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1. 수급 대상 - 국민연금: 국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 - 기초연금: 국내 거주 중인 한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2. 목적 - 국민연금: 노후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 - 기초연금: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 및 빈곤 해소 3. 도입 시기 - 국민연금: 1988년 7월 - 기초연금: 2014년 7월 4. 노령연금과의 관계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형태이며,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게 됨. 따라서 "노령연금"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노령급여를 말하는 경우가 많음. 반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대상자
- 국민연금: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및 등록외국인(30명 이상 기업 근로자)
- 기초연금: 국내 거주 중인 한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그 중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입 목적
- 국민연금: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노령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기초연금: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구성
-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생활연금으로 구성
- 기초연금: 기본연금, 부양가구수 증가추가액으로 구성
지급 금액
- 국민연금: 기여기간 및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다름
- 기초연금: 기본연금과 부양가구수 증가추가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급자의 소득과 부양가구수에 따라 다름
해지 및 환급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해지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
대상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및 등록외국인 | 65세 이상 한국 국적의 어르신(소득 하위 70% 가구) |
도입 목적 | 노후생활 안정, 노령빈곤 방지 | 노인 빈곤 해소,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 |
구성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생활연금 | 기본연금, 부양가구수 증가추가액 |
지급 금액 | 기여기간, 소득에 따라 다름 | 소득, 부양가구수에 따라 다름 |
해지 및 환급 | 가능(일정 조건 만족 시) | 가능(일정 조건 만족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