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조부모 수당 신청 자격 및 방법

     

     

    조부모 수당

    조부모 수당은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조부모 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 6세 미만의 손자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손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실종되어야 합니다.
    • 조부모의 연소득이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조부모 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1. 지역 복지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3. 복지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4. 심사를 통과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조부모 수당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수당은 손자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복지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만 6세 미만
    부모의 상태 사망 또는 6개월 이상 실종
    조부모의 연소득 기준 이하

     

     

    조부모 수당 신청 자격 및 방법

     

    조부모 수당 신청 자격 및 절차

    조부모 수당은 조부모가 손자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자격과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 조부모가 손자를 직접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 조부모가 손자와 동일한 세대주소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손자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손자가 보호자가 되어 줄 부모 또는 배우자가 없거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조부모의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구청 또는 시청의 복지과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조부모와 손자의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복지과에서 자격 심사를 실시합니다.
    4. 자격이 확인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주의 사항

    • 조부모 수당은 손자 1인당 지급됩니다.
    • 수당은 손자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 조부모 또는 손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지 않게 되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분 자격 신청 기관 필요 서류
    조부모 수당
    • 조부모가 손자를 직접 양육하고 있음
    • 조부모와 손자가 동일한 세대주소 거주
    • 손자가 만 18세 미만
    • 손자가 부모 또는 배우자가 없거나 수당 받을 수 없음
    • 조부모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
    구청 또는 시청 복지과
    • 신청서
    • 조부모와 손자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

     

    조부모 수당 신청

    조부모 수당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만 55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조모
    • 손자녀가 6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
    •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돌볼 수 없는 경우
    •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조부모의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조부모 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조부모 수당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활용하세요.

     

     

    조부모 수당 신청 자격 및 방법

     

     

    조부모 수당 신청: 자격 및 절차 자격 요건 신청자: 조부모 또는 친가 또는 외가 조부모 양육대상자: 18세 미만 어린이 또는 학생 수당 수령 대상자: 조부모 부모의 사망, 행방불명, 의사무능력, 장기병원 수용 등으로 인해 조부모가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 조부모와 양육대상자가 동일한 주소로 1년 이상 거주 조부모의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 또는 생계수단이 있더라도 조부모가 50세 이상인 경우 가구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절차

    1. 시·군·구청 또는 동사무소 방문: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받음.
    2. 필요 서류 준비:
      • 조부모 신분증
      • 양육대상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확인서 (해당 사항에 한함)
      • 소득증명서 (전년도 소득 세금납부 증명서 또는 소득공제 신청서)
      • 주민등록 초본
    3.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4. 심사: 시·군·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자격 조건 및 서류를 심사.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조부모 수당 신청 자격 및 방법 1. 자격 조건 수당을 받을 노인이 대상자이어야 함. 대상자 노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이어야 함. 신청인이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함. 대상자 노인의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함. 신청인이 대상자 노인과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리상 또는 교통 상의 이유로 자주 방문하여 보살피고 있어야 함. 2. 신청 방법 서류 준비 신청서 대상자 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소득 및 자산 증명서 동일 세대 거주 증명서 또는 방문 보살피기 증명서 신청 기관 관할 구청, 시청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신청 절차 서류 제출 면접 및 현장 방문 조사 (필요한 경우) 수당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조부모 연금 수급 요건 및 신청 절차 요건: 자녀 또는 손자녀가 국민연금 기본연금 수급자(65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1~2급 판정자로 의료보호대상자여야 함. 조부모는 국민연금 기본연금 수급자 또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조부모의 연령이 65세 이상이어야 함.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연금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2. 구비서류 첨부: - 조부모와 자녀 또는 손자녀의 주민등록등본 - 자녀 또는 손자녀의 국민연금 기본연금 수급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서(필요한 경우) - 조부모의 소득 증명서(선택 사항) 3. 제출 방법: - 온라인(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사무소 방문 4. 심사: 국민연금공단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통보. 지급 기간 및 금액: 지급 기간은 자녀 또는 손자녀가 의료보호 대상자로 인정되는 기간까지. 지급 금액은 자녀 또는 손자녀가 수급하는 국민연금 기본연금의 10%. 단, 조부모의 소득이 정부가 정한 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조부모 연금

    조부모 연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부모가 자손을 10년 이상 부양한 경우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조부모 연금 수급 요건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건

    • 자손의 부양자로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부양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자손이 18세 미만이거나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로서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 조부모의 소득이 기준 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

    조부모 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증
    • 자손의 주민등록증
    • 소득 증명서
    • 자손의 학생증 (정규 교육 과정 이수자만 해당)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조부모 연금은 자손 한 명당 한 명의 조부모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자손이 결혼하거나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연금 수급이 중단됩니다.
    • 조부모의 소득이 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 수급이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조부모 수당 신청 자격 및 절차 자격 주요 부양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동거하고 주로 부양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부양 조부모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권자 다른 수당이나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군/구청의 복지과 또는 케어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주민등록초본 소득증명서 자격증명서(주요 부양자의 경우) 2. 심사 시/군/구청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 주로 조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인지 검토 3. 승인 및 수급 심사 결과 승인되면 수당이 지급됨 수당 금액은 조부모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달라짐 주의 사항 조부모 수당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조부모와 부양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조부모가 재산이나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신청 후 심사 결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