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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안내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안내 

     

    청년희망적금은 2039년 12월 31일까지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부지원 한도내 저금리 대출입니다. 저렴한 이자율과 금리인하, 신용대출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정규 고용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월 소득이 45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담보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각 콜센터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전화번호
    국민은행 1588-2100
    우리은행 1588-2300
    신한은행 1588-3000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안내

     

    청년희망적금 신청 가능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총 11개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행으로는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에서도 상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는 각 은행의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를 안내합니다.


    국민은행
    - 콜센터 : 1588-2100

    신한은행
    - 콜센터 : 1544-7000

    하나은행
    - 콜센터 : 1566-5000

    우리은행
    - 콜센터 : 1588-2300

    농협
    - 콜센터 : 1599-9000

    기업은행
    - 콜센터 : 1544-7700

    부산은행
    - 콜센터 : 1588-1234

    대구은행
    - 콜센터 : 1588-1300

    광주은행
    - 콜센터 : 1588-1400

    전북은행
    - 콜센터 : 1588-1500

    제주은행
    - 콜센터 : 1588-1600


    서민금융진흥원
    - 콜센터 : 1577-0700

     

    청년희망적금 가입 요건

    청년희망적금은 20~34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연령: 20세 이상 35세 미만
    2. 국적: 대한민국 국민
    3. 소득 증명 요건: 가입 시 전년도 소득이 3,000만원 미만
    4.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5. 가입 기간: 3년 이상
    6. 가입 한도: 1인당 연 1,000만원 이내
    7. 적립 목적: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비, 사업 자금 등 생활 안정에 필요한 목적
    8.  

    가입 신청 방법 가입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 가입 절차 안내

    청년 희망 적금은 20~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저축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 해지 시 저축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부처의 청년 우대 금융 상품 가입자도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 구정이나 명절 등에 특별 사은품을 제공합니다.
    • 입출금은 모든 금융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기관 가입자격 가입금액 납입기간
    국민은행 20~34세 청년 월 10만원 이상 3년
    우리은행 20~34세 청년 월 50만원 이상 5년
    신한은행 20~34세 청년 월 30만원 이상 7년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안내

     

    청년희망적금 가입 요건

    청년희망적금은 14~29세 만 14일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정기적금입니다. 가입 시 최소 입금 금액은 1만 원이고, 매월 최소 1만 원 이상을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 기간은 최소 36개월 이상이며, 최대 24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시 1만 원의 기본 가입비가 부과되며, 매월 입금액에 따라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관리비율은 입금액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 0.1%, 50만 원~100만 원 일 경우 0.05%, 100만 원 이상일 경우 0.01%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이자가 지급됩니다. 이자율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시하며, 현재는 고객 유형에 따라 연 1.8~2.2%입니다. 이자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고객 계좌로 입금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시 정기적금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고객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만기 시 입금한 금액과 이자를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해약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약정 해지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이 장래를 위해 저축하는 데 적합한 상품입니다. 정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고,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에 입금한 금액과 이자를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시 필요한 서류가 간편하고, 가입 방법도 간편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 절차 안내 가입 자격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미만 청년 가입 방법 1. 가까운 은행 또는 금융회사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본인 확인 서류 제출 (신분증, 거주 확인 서류 등) 4. 가입 금액 및 납입 방식 선택 5. 가입 완료 기간 및 납입 가입 기간: 3년 납입 기간: 가입일 다음 달부터 36개월간 납입 금액: 월 최소 50,000원 이상 납입 방식: 은행 자동 이체, 직불카드, 현금 납부 등 혜택 저축장려금 지원: 만기까지 정규 납입 시 시중 이자에 추가로 저축장려금 지원 세액 공제 혜택: 1인당 연간 납입 금액 중 200만 원까지 소득세 또는 주민세 공제 파산 선고 제외 재산: 파산 선고 시 제외 재산으로 지정 주의 사항 중도해지 시 저축장려금 미지급: 중도 해지 시 만기에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가입 가능: 다른 부처의 청년 우대 금융 상품 가입자도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안내

     

     

    1.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안내 소개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4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 만 19세 이상 4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10만원 이상의 최초 가입금 납입 개인당 1건만 가입 가능 가입 방법: 은행 또는 금융권 기관 방문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 전화 콜센터 문의 사항: 가입 절차, 조건 등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각 금융기관의 콜센터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은행 국민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44-4100 하나은행: 1544-7000 우리은행: 1588-8000 농협은행: 1599-9000 기업은행: 1588-9100 부산은행: 1588-3000 대구은행: 1588-5000 광주은행: 1588-6000 전북은행: 1588-7000 제주은행: 1588-8000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577-070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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