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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액

vuxllnoo1 2024. 6. 16. 11:00

목차



    청년 월세 지원금액

     

    청년 월세 지원 금액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마지막 지원 연월은 2024년 12월입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이전까지 12개월 이하로 월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 주거지가 수도권, 서울 등 대도시(인천, 경기도,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인 경우 - 소득이 최근 1년간 기준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가구 소득이 최근 1년간 기준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지원 내용


    - 월세 지원금: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12개월 이하

     

    신청 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2023년 3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각 시도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도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주의 사항


    - 위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기준 기준이며, 실제 지원 조건은 시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

     

    1. 지원 금액: 월세 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기간: 2024년 12월 이전까지 12개월 이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월소득 500만 원 미만
    • 주거 지역에 상관없이 월세 계약서가 있는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관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각 지역 청년 센터 등에 제출

     

    지원 기관

    • 지원 기관 확인: 지역 청년 센터 또는 관련 홈페이지 확인

     

    참고 사항

     

    • 지원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2024년 12월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한도액 및 예외 조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분할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 한도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청년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한도액 초과: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포함 한도액 초과: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 조건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한도액 및 예외 조건

    지원 한도액

    실재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인 경우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예외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 자가진단 절차

    1. 재산 조건

    - 청년 독립 가구: 1억 2천 2백만 원 이하 - 부모를 포함한 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1. 신고 시점

    - 신청일 기준

    1. 신고 방법

    - 재산 신고서 작성 - 재산 증명 서류 제출

    재산 자가진단 절차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본문 하단 링크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의 자가진단은 마이홈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신청 전에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자가진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자가진단: 청년 독립 가구의 경우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일반 가구의 경우 4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신청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신고서를 작성하고, 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가구 자격 요건

    • 소득

    - 청년 독립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기준: 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소득 - 소득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 임대주택 거주 - 임대차 계약: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음 - 월세 이체 증빙서류 제출

    청년 가구의 자격 요건

    청년 가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청년 독립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소득은 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월세 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의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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