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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득과 재산 조사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경우에도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납입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거주 조건과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미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지만, 모의 계산이므로 정확한 결과는 아닙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서류
필요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납입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시 주의 사항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에 신청하여 선정되면 3월부터 지원금 지급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지연될 경우 지원금은 신청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다음 정보를 입력하여 미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 조건 소득 및 재산 정보 하지만 모의 계산이므로 실제 대상자 여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청년 월세 지원금 중지 사유 청년 월세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군 입대 90일 이상 해외 체류 (주소지 이전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결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 경우 (청년 본인 가구 소득 및 재산 조사)
- 청년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청년 본인 가구 소득 및 재산 조사)
-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 (소득 또는 재산 상한 초과 등)
- 허위 신고 또는 자료 위조
-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 취소
- 기타 법령에 따라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금 중지 사유
청년 월세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실제 월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월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월세 지원금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중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 입대
- 90일 이상 해외 체류
- 주소지 이전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한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인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조사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정부에서는 청년주택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님 가구를 합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청년과 원가구 둘 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수 당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인원 | 중위 소득 |
---|---|
1인 가구 | 4,136,000원 |
2인 가구 | 5,170,000원 |
3인 가구 | 6,204,000원 |
4인 가구 | 7,237,000원 |
5인 가구 | 8,271,000원 |
원가구 소득 기준
원가구 소득의 경우 근로사업소득 30%는 소득세 공제 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원가구 총 소득의 70%가 위 표에 명시된 중위 소득 100%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항목 | 금액 |
---|---|
4인 가구 중위 소득 기준 | 7,237,000원 |
본인가구 소득 | 4,500,000원 |
원가구 근로사업소득 | 1,000,000원 |
공제 후 소득 (근로사업소득 x 0.7) | 700,000원 |
원가구 총 소득 (본인가구 소득 + 공제 후 소득) | 5,200,000원 |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여부 | 충족 |
소제목: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및 재산은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조사하여 청년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가구 수 당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원가구 소득도 마찬가지로 근로 사업 소득 30%는 공제 후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총 소득의 70%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 중 하나만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 다른 한 쪽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근로 사업 소득의 70%를 제외한 총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 근로 사업 소득의 70%를 제외한 총 소득 중 하나만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 다른 한 쪽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경우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원가구란, 청년 가구와 부모와 자녀를 모두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 소득 연간 가구원의 총 소득 합계 근로소득: 30% 공제 후 소득으로 반영 사업소득: 30% 공제 후 소득으로 반영 가구 재산 은행 잔고, 주식, 채권, 보험금 등 모든 재산 합계 주택 소유자는 주택 가치의 50%를 재산에서 제외 주택 소득 한도 및 재산 한도 | 지역 | 가구 소득 한도 | 가구 재산 한도 | |---|---|---| | 수도권 | 기준중위소득의 40% | 기준중위가격의 50% | | 경기도 | 기준중위소득의 50% | 기준중위가격의 60% | | 충청남도 | 기준중위소득의 50% | 기준중위가격의 60% | | 경상북도 | 기준중위소득의 50% | 기준중위가격의 60% | | 기타 지역 | 기준중위소득의 60% | 기준중위가격의 70% | 주의 사항 가구 소득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30% 공제된 후 소득이 한도 이하이면 신청 가능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 재산이 한도를 초과하면 신청 불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 및 기준중위가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원가구란, 청년 가구와 부와 모를 모두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소득이 있다면 30%가 공제된 후 70%인 70만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잘 계산하시어 신청하세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한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사업소득은 30%가 공제된 후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70%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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