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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 기준

vuxllnoo1 2024. 6. 16. 08:26

목차



     

    청년 월세 지원 기준

     

     

    청년 월세 지원 기준

     

    청년 월세 지원은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중 주택에 수해를 입었거나 임대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년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은 세입자의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한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세대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과 그 배우자
    - 주거 안정성이 취약한 청년 및 그 가족(사회복지시설 수용자나 대기자, 노숙자 등)
    - 월세 부담이 과도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그 가족
    - 취업, 창업 등으로 인해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청년
    - 장애인증을 소지한 청년 및 그 가족
    - 저소득층, 기타 취약 계층에 속하는 청년 및 그 가족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연령

    청년 월세 지원은 19세 이상 44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주택 임대료 부담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 월세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지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지난 3년 이내에 자가주택을 처분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전년도 과세 소득이 7000만 원이 넘는 경우
    •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 보조를 받는 경우

     

    지원 방법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지원처

     국토교통부, 시·도청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연령은 19세 이상 44세 이하로, 지원금액은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 신청은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각 시·도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한국 국적자이거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월세 수입이 가구 소득의 20% 이상을 초과하고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택도시공사 또는 주택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부속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세대주 소득 증명서
    • 세대원 소득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청년 월세 지원은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을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지원금은 매월 세입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주택도시공사 또는 주택공사에 문의하세요.

    청년 월세 지원 현행 기준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24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가구원 전원이 한국 국민 또는 등록 외국인 소득 및 자산 기준에 적합함 소득 기준: 4인 가구 기준 기준임대료 (지역에 따라 상이)의 75% 미만 단신 가구: 기준임대료의 60% 미만 자산 기준: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자산이 기준자산액 이하 기준자산액: 4인 가구 기준 3억 원, 단신 가구 기준 2억 원 지원 규모: 계약 월세의 30% 또는 50만 원 중 적은 금액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지원자는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에 신청 필요 서류 제출 (소득 및 자산 증명서 등) 심사 결과 통보 기타 사항: 지원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 동안 가구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지원 기간 동안 주거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청년 월세 지원 자격 기준 1. 연령 제한 지원 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함 2. 소득 제한 가구원 전원의 연간 소득이 다음 연 금액 이하여야 함: 1인 가구: 3,600만 원 2인 가구: 4,800만 원 3인 가구: 5,400만 원 4인 가구: 6,000만 원 5인 이상 가구: 7,200만 원 3. 자산 제한 가구원 전원의 자산이 다음 금액 이하여야 함: 주택: 15억 원 (자기 거주용 주택 제외) 금융자산: 1억 원 기타 자산: 5,000만 원 4. 거주 지역 제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함 5. 월세 지원 최대 한도 가구원 수에 따라 월세 지원 최대 한도가 달라짐 1인 가구: 월 50만 원 2인 가구: 월 60만 원 3인 가구: 월 70만 원 4인 가구: 월 80만 원 5인 이상 가구: 월 100만 원 6. 지원 기간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재신청 가능

    청년 월세 지원 자격

    대상자

    • 19세 이상 40세 미만 만 18세 이상 24세 미만 청년은 부모 및 배우자 소득 기준 적용 가능

    • 청년 임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으로 인정받은 자

    • 전년도 가구소득이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정해진 월세 지원 수준 이내인 자

    • 주택공급촉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자

    지원 기준

    • 계약금 또는 보증금 지원

    • 임대료 지원

    • 거주비 지원

    • 주거안정자금 지원

    • 주거서비스지원 지원

    지원 방법 및 세부 사항은 지역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세대 대상자 요건:

    • 만 19세 이상, 44세 미만의 청년
    •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거주자
    • 월 소득이 가구원 1인당 최대 300만 원, 가구 소득이 최대 7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
    • 주근거리 내 거주를 위해 주택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

    자세한 요건: 1. 연령 요건 지원 기준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44세 미만이어야 함 2. 거주지 요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3. 소득 요건 가구원 1인당 월평균 소득이 최대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가구 소득이 최대 7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부업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이 포함됨 4. 가구 구성 요건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자 혼자 거주하는 자도 지원 가능 5. 주거 요건 지원 기준일 기준으로 주거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어야 함 주거계약 기한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함 주거지가 주근거리 이내에 위치해야 함 6. 기타 요건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지원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서는 안 됨 현재 다른 주택 관련 지원(예: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어서는 안 됨 연체된 세금이나 공과금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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