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비 지원 대상 및 혜택ㅇㅇㅇㅇ교통비 지원 대상자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소득이 없는 세대경로우대대상자장애인다문화가족 최대 12만 원의 교통비 지원금 교통비 지원받기 교통비 지원 혜택교통카드 충전금 지원택시 요금 지원대중교통 요금 할인지역화폐 지원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2024년부터 경기도 청소년들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최대 12만 원의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 대상 및 혜택A. 경기도에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한 날 이후부터 지원 대상 기간에 포함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 실적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도내 지역 이동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지역을 변경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B.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확대를 돕는 사업입니다.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경기도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만 19세) 중 가구소득 하위 40% 거주자 자녀이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현재 재학생이며, 학교가 경기도에 소재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지원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주소..